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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료 부담스럽다면 보험계약대출·납입유예 이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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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해약환급금 4개월 새 3조원 증가
보험계약대출·중도인출·자동대출납입 등 이용 가능
보험사·상품별 내용 달라 확인해야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금융감독원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긴급자금이 필요하거나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경우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것보다 보험계약대출, 중도인출, 자동대출납입, 납입유예, 감액완납 등을 이용할 수 있다고 3일 밝혔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 뉴스핌 DB]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긴급자금이 필요하거나 보험료 납입의 어려움 등으로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생명보험사들의 해약환급금은 지난해 6월 3조원에서 8월 4조1000억원, 10월 6조원으로 점차 늘고 있다.

그러나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 지급받는 해약환급금은 사업비 등이 차감돼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고, 향후 보험사고 발생 시 보장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소비자들에게 불리해지는 측면이 있다. 금감원은 보험계약 해지를 고민하는 보험계약자에게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는 지 확인하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는 보험사와 보험상품에 따라 가능 여부, 조건 등이 상이하니 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우선, 급전이 필요한 경우 경우 보험계약 해지에 앞서 보험계약대출이나 중도인출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좋다. 순수보장성 보험상품을 제외한 대부분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계약대출이 가능하고, 특히 유니버셜보험은 중도인출도 가능하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의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약환급금의 일정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대출로, 신용등급조회 등 대출심사 절차가 없고 수시로 상환해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이자연체 등으로 대출원리금이 해약환급금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이 해지돼 대출원리금과 해약환급금이 상계처리될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 대출기간 동안 별도의 이자를 부담해야 하므로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대출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용하는 것이 좋다.

또, 보험료 의무 납입기간이 경과된 시점부터 보험료 납입금액 및 납입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유니버셜보험에 가입한 경우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이 경우 별도의 이자는 부담하지 않으나, 사망보험금 등 보장금액 또는 적립금(해약환급금)이 줄어들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다음으로, 보험료 납입이 부담스럽다면 보험료 자동대출납입, 납입유예, 감액완납 등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자동대출납입은 순수보장 보험상품을 제외한 대부분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료가 일정기간 자동적으로 대출돼 납입되도록 해 보험료 납입 없이도 보험계약을 유효하게 지속할 수 있다. 그러나 대출로 인한 이자를 부담해야 하고, 납입최고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해야 한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한다. 또, 자동대출 납입기간이 경과했음에도 재신청하지 않은 경우 보험료 납입이 연체돼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유니버셜보험의 경우 일정기간 경과 후 보험료를 미납해도 주계약 해약환급금에서 매월 보험료가 자동 납입돼 계약을 유효하게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매월 보험료는 해지환급금에서 대체납입되므로 적립금에서 충당하지 못하게 되면 연체로 인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감액완납은 일부 상품에서 보장금액을 줄이면서 만기까지 납입할 보험료를 모두 납입한 것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보장금액은 감소하더라도 향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최초 가입시점보다 보장금액이 크게 축소될 수 있으므로, 감액완납시 사망보험금 등 보장금액이 얼마나 축소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부활을 신청할 수 있다. 보험료 납입 연체로 해지(실효)된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계약자가 유효하게 하기를 원하는 경우,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계약에 한해 3년 이내에 보험회사에 부활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연체된 보험료와 이자를 모두 납입해야 하고, 계약 전 알릴의무 등 신계약 가입절차가 준용돼 회사의 심사결과에 따라 부활이 거절될 수 있으며, 해지(실효)기간 중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chesed7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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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소형 아파트값 고공행진…한강 이남 평균 18억 '돌파'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서울 한강 이남 지역 중소형 아파트(전용 60㎡ 초과~85㎡ 이하) 평균 가격이 18억원을 넘어섰다. 대출 규제 속에서도 상급지 수요가 이어지면서 중소형 면적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아파트 단지 2025.10.24 yym58@newspim.com 2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한강 이남 11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양천·강서·영등포·동작·관악·구로·금천구)의 중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8억269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월(17억8561만원) 대비 0.96% 상승한 수치인 동시에 서울 중소형 아파트 평균 가격이 18억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실거래 사례에서도 가격 상승 흐름이 확인된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삼호한숲 전용 84.87㎡는 지난달 27일 18억1000만원(4층)에 거래됐다. 같은 단지·면적 기준 종전 최고가였던 2023년 5월 2일 15억2000만원(11층)과 비교해 약 3억원 오른 금액이다. 강동구 명일동 삼익그린2차 전용 84.75㎡ 역시 지난달 26일 20억원(8층)에 팔리며 처음으로 20억원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10월 동일 면적이 19억1000만원(3층), 19억5000만원(2층)으로 잇달아 계약된 이후 약 3개월 만에 가격이 한 단계 더 올라섰다. 한강 이북 지역에서도 중소형 아파트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한강 이북 14개구(종로·중구·용산·성동·광진·동대문·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은평·서대문·마포구)의 중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지난해 12월(10억9510만원)보다 0.83% 상승한 11억419만원을 기록했다. 최초로 평균가가 11억원 이상으로 올라왔다.  서울 노원구 공릉동 태릉해링턴플레이스 전용 84.98㎡는 지난달 20일 11억9500만원(12층)에 계약되며 해당 면적 기준 최고가를 새로 썼다. 지난해 11월 거래된 종전 최고가 11억6000만원(15층)보다 3500만원 뛰었다. 은평구 수색동 DMC파인시티자이 전용 74.78㎡도 지난달 14일 12억9300만원(2층)에 거래됐다. 비슷한 면적인 전용 74.84㎡가 지난해 11월 22일 12억4500만원(3층)에 팔린 것과 비교하면 약 2개월 만에 5000만원가량 올랐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2-0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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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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