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올해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정책이 대폭 수정된다. 또한 단순투자 목적의 인수합병(M&A)이 쉬워지며,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자진시정에 대한 과징금 감경 비율 상향된다.
정부는 5일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통해 새해 변화되는 각 부처 소관 제도들을 소개했다.
우선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기업그룹 총수(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의 친족범위가 지난해 12월 27일부로 '혈족 6촌·인척 4촌 이내'에서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로 축소됐다. 총수가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생모가 새롭게 친족에 포함되긴 했지만 올해부터 대기업그룹 전체의 친족 수는 큰폭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올해부터는 또 사외이사가 총수 측과 별도로 지배하는 회사는 원칙적으로 대기업 시책을 적용받는 계열사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대기업그룹 편입 유예 요건이 매출 대비 연구개발(R&D) 비중 5%에서 3%로 완화된다.
기업결합 심사기준‧신고요령 개정에 따라 지난해 12월 30일 이후 단순투자 목적으로 이뤄지는 사모펀드(PEF)에 대한 출자, 벤처·창업기업에 대한 임원겸임 등 공정위 기업결합 신고가 쉬워지고 심사도 빨라진다.
한편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의 법 위반 사업자가 위법행위를 자진시정하는 경우 과징금 감경 비율이 현행 최대 30%(대리점 분야는 최대 20%)에서 최대 50%까지 상향된다.
구체적 감경 비율은 자진시정의 정도에 따라 구간별로 차등해 결정되며, 바뀐 제도는 지난해 12월 28일(가맹·유통·대리점)과 이달 12일(하도급) 이후 심의되는 모든 사건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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