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 5곳·보험설계사 8명 금감원 적발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보험대리점 5곳과 보험설계사 8명이 보험 상품 판매 과정에서 고객의 자필 서명을 대신하고, 수수료 지급 규정을 어겨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 뉴스핌 DB] |
5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보험 계약의 모집에 관한 금지 행위 위반과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사례'를 적발해 보험대리점(GA) 5곳에 기관주의,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8명의 전·현직 보험설계사들에게는 과태료 및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우선 아너스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의 보험설계사는 지난 2017년 고객과 손해보험 상품을 계약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자필 서명을 받지 않고 서명을 대신했다. 대리점은 기관주의, 보험설게사는 30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엘앤알자산관리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는 지난 2020년, 대한금융보험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는 2019년 보험 계약 체결 과정에서 고객의 자필 서명을 받지 않아 대리점과 보험설계사에 각각 과태료가 부과됐다.
수수료 지급 규정을 어긴 사례 중 트루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는 지난 2018년 다른 보험대리점의 보험설계사로 재직 당시 손해보험계약을 보험대리점 대표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 수수료를 받았다가 과태료로 20만원을 부과 받았다.
메가 보험대리점은 2017년 보험 계약 모집 관련 같은 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2명에게 7690만원의 모집 수수료를 지급했다가 대리점은 과태료 1470만원, 임원 2명은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더블유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2명은 2017~2018년 기간 중 생명보험 계약 관련 같은 보험대리점 소속이 아닌 보험설계사에게 5280만원의 모집 수수료를 지급했다가 대리점과 보험설계사 모두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인코리아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는 2017년에 보험 계약 모집 관련 다른 대리점의 보험설계사에 360만원의 모집 수수료를 지급했다가 과태료 70만원과 업무정지 30일 처분을 받았다.
chesed7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