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혼 소송 중인 아내에게 음란 사진과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고소당한 피아니스트 임동혁 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혜영)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는 임씨를 지난달 27일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뉴스핌] 윤준보 기자 =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전경 2022.06.16 yoonjb@newspim.com |
임씨의 전 부인은 이혼 소송 중이던 2019년 임씨가 자신에게 카카오톡으로 음란 사진을 보내고 이혼 후인 2021년에도 이메일로 음란 사진을 보냈다며 지난해 6월 임씨를 고소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해 10월 임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처와 다투는 중 발생한 사안으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의도가 없다"고 처분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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