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의 보험업법·공공조달법 개정…적격담보 인정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SGI서울보증은 몽골에 보증보험을 수출한다고 16일 밝혔다.
[사진=SGI서울보증] |
먼저, 몽골의 보험업법을 개정해 몽골의 보험회사가 '보증보험'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조달법 개정을 통해 보증보험이 몽골 정부가 참여하는 계약에서 발생 가능한 손해를 담보할 수 있는 '적격담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증보험은 각종 거래에서 발생되는 위험을 줄이고 개인과 기업에 신용을 공여하는 보험의 형식을 가진 보증제도다. SGI서울보증은 지난 2014년 베트남의 보험업 관련 법령을 개정해 하노이에 지점을 인가받아 보증보험제도를 수출한 바 있다.
이후 '아시아 보증신용보험협회(AGCIA)'를 출범시키고 현재 이사회 의장사로서 아시아 전역에 보증보험을 전파하고 사업 협엽을 도모하고 있다.
AGCIA는 '아시아 전역의 보증산업 발전을 통해 살기 좋은 아시아 건설'을 위해 2020년 출범했으며, 현재 몽골뿐만 아니라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10개국, 16개 회원사가 참여하고 있다.
SGI서울보증은 지난 2021년 몽골의 보험사가 가입한 이후 수차례의 업무협의와 지난해 몽골 현지에서 개최된 보증보험 워크샵 등을 통해 보증보험 제도 관련 몽골 법령을 개정하게 됐다.
유광열 SGI서울보증 대표이사는 "대한민국의 경제발전과 함께한 보증보험을 몽골에 수출해 몽골의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국내 원자재 확보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보증보험의 해외진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chesed7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