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세법 시행령] 60세 이상 1주택자, 저가주택 이동시 연금계좌 1억 추가납입 허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기재부,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연금계좌에 1억원 추가 납입허용…"노후소득 보장"
시가 12억 이하·양도일부터 6개월 이내 납입 조건
5년간 사 관리…5년내 고가주택 취득시 혜택 무효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세종에 시가 10억원 아파트 1채를 소유한 정모(60)씨는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아파트 평수를 줄이는 대신 차임금을 연금계좌에 납입하기로 했다. 정부가 1주택 고령가구 중 기존 주택을 팔고 저가 주택으로 이동하는 경우 최대 1억원 한도로 연금계좌 추가 납입을 허용해주기로 했기 때문. 이에 정씨는 최소 불입기간인 5년이 지난 65세부터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돌려 매달 월급식으로 받을 계획이다.  

정부가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목적으로 1주택 고령가구의 주택 매도 차익금에 대해 최대 1억원까지 연금계좌 추가 납입을 허용한다.  

단 종전주택 양도일부터 6개월 이내 납입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계좌 추가 납입 후 5년 내 종전주택보다 고가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납입액을 연금계좌에서 배제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 1주택 고령가구, 연금계좌 1억 추가납입 허용

우선 1주택 고령가구가 현재 거주하는 주택을 처분하고 저가 주택으로 이동하는 경우, 그 차액에 대해 최대 1억원 한도로 연금계좌 추가 납입을 허용한다. 

예를 들어 시가 10억원 주택을 보유한 1주택 고령가구가 시가 8억원 주택으로 이사하면서 남긴 2억원의 차익 중 1억원을 연금저축이나 개인형퇴직연금(IRP) 등 연금계좌에 납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시가 10억원에서 9억5000만원 주택으로 이사해 차익이 5000만원인 경우는 5000만원만 추가납입해도 상관없다. 

박상영 기재부 소득세제과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노후 소득에서 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집을 판 돈을 연금화해서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소득을 두텁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면서 "한 마디로 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연금계좌 1억원 추가납입 확대 주요 내용 [자료=기획재정부] 2023.01.17 jsh@newspim.com

단 연금계좌 추가 납입 1억원을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다. 우선 대상자는 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이거나 부부 합산 1주택자이어야 한다. 1주택자 기준은 종전주택 양도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신규주택을 종전주택 양도일 이전 6개월 내에 취득한 경우 포함한다. 

종전주택 기준시가는 12억원 이하로 한다. 고가 주택을 보유한 고령자의 경우, 노후소득 보장 강화라는 제도 취지에 맞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납입기간은 종전주택 양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다. 즉 종전주택 매도 후 6개월 이내만 연금계좌 1억원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5년간 사후 관리 조항도 있다. 1억원을 연금계좌에 추가 납입 후 5년 이내 종전주택보다 고가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납입액을 연금계좌에서 빼야 한다. 즉 종전주택이 10억원인데, 저가 주택으로 이사 후 차입금 중 1억원을 연금계좌 1억원을 추가납입한 경우, 종전주택(10억원)보다 고가의 주택을 매입하면 연금계좌 추가납입 혜택에서 배제된다. 

박 과장은 "5년간 사후 관리한다는 건 1주택 고령자가 다운사이징(규모 축소)을 했기 때문에 1억원 추가납입을 허용한건데, 다운사이징 취지랑 어울리지 않으면 다시 원점으로 돌리겠다는 의미"라며 "사후 관리 기간을 5년, 또는 10년, 평생할 수도 있지만 현실적인 기간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용주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주택을 산 다음에 다시 큰 주택을 산다면 이것은 다운사이징을 단순히 연금계좌 혜택을 받기 위한 목적일 수 있기 때문에 세제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즉 보유 기간 동안에 운용수익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않고, 이 부분은 별도로 운용수익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연금저축이나 IRP 등 연금계좌의 경우 가입 후 주식이나 펀드 등을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다. 여기서 나는 운용수익은 비과세되고, 추후 중도해지시 세액공제 받은 금액에 대해 16.5%를 일괄 과세한다. 만약 연금 수령 나이가 다가와 연금으로 돌릴 경우 55~70세 5%, 70~80세 4%, 80세 이후 3%의 연금소득세율만 부과한다. 

◆ 추가 연금계좌 납입분 1억원, 5년 후 연금수령 가능

추가 납입한 연금계좌 납입분 1억원은 최소 불입기간 5년 이후 연금으로 수령 가능하다.

통상적으로 연금저축, IPR 등 개인연금의 경우, 최소 불입기간이 5년이고 수령 가능 나이가 55세부터인데, 추가 납입분 1억원 역시 최소 불입기간을 이 기준에 맞춘 것이다.

박 과장은 "연금이라는 게 가입하면 바로 찾을 수는 없기에 5년이라는 불입요건을 둔 것"이라며 "약 60세에 1억원을 추가 납입한 경우 5년이 지난 65세 시점에서 최종 운용액을 기준으로 연금이 배분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료=기획재정부] 2023.01.04 jsh@newspim.com

한편 이번 1억원 연금계좌 추가납입을 허용하면서 연금계좌 추가납입액은 총 2억원으로 늘었다. 기존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 시 최대 1억원까지 연금계좌로 전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는 별도로 현재 연금저축과 IRP를 합친 연금계좌에는 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만약 최대치인 1800만원까지 납입한 경우, 이 중 9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연말정산시 900만원의 16.5%인 115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사진
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