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세법 시행령] 보증금 1000만원 넘으면 집주인 동의없이 체납여부 한눈에 'OK'

기사입력 : 2023년01월18일 15:00

최종수정 : 2023년01월18일 15:11

4월부터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국세 열람 가능
임대차 계약일부터 개시일까지 열람할 수 있어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A씨는 보증금 1억원 상당의 8평짜리 원룸 전세 계약을 앞두고 고민이 깊어졌다. 전입신고도 했고, 확정일자도 받아뒀지만 집주인의 세금 체납으로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계약 전에 미납 세금분을 확인하고 싶지만 현행법상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열람이 가능해 불편함이 있다. 

오는 4월부터는 A씨처럼 보증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체납 여부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자료=기획재정부] 2023.01.18 soy22@newspim.com

이에 따르면 앞으로 보증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미납 세금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맺기 전 임대인의 미납 세금을 열람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단 건물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올해부터는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 세금을 들여다 볼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이 신설됐다.

정부는 그 기준을 '보증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로 정했다. 열람 기간은 임대차 계약을 맺은 날부터 임대차 개시일까지다. 전국 세무서 어디에서나 열람이 가능하다.

종전에는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만 열람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 전국 세무서로 확대됐다. 다만 세무서장은 열람 내역을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4월 1일 이후 열람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이 지난 31일 공식 공포된 후 첫 주말인 1일 오후 서울 송파구 부동산중개업소 매물 정보란이 전셋값 폭등 및 전세 품귀 현상으로 비어있다. 2020.08.01 dlsgur9757@newspim.com

soy2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코스트코, 한국 순이익 67% 미국 본사로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미국계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가 한국에서 거둔 연간 순이익의 60% 이상을 배당금으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코스트코 한국 법인인 코스트코코리아가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번 회계연도(2023년 9월∼2024년 8월) 영업이익이 218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회계연도보다 16%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미국 대형 유통 업체 코스트코 매장 앞에 생필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대기 중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같은 기간 매출은 6조5301억원으로 8%가량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58% 급증한 2240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배당금은 1500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의 67%에 이른다. 지난 회계연도에서도 코스트코코리아는 당기순이익(1416억원)을 뛰어넘는 2000억원(배당 성향 141.2%)의 배당금을 지급한 바 있다. 코스트코코리아는 미국 본사인 코스트코 홀세일 인터내셔널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전국에 19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 수는 7351명이다. 미국 본사가 챙기는 배당금은 1000억원이 넘지만, 정작 한국 기여도는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기부액은 12억2000만원으로 지난 회계연도(11억8000만원)보다 3.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미국 본사가 가져갈 배당액의 1%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nrd@newspim.com  2024-11-19 14:32
사진
해임이라더니…김용만 김가네 회장 복귀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분식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가 다시 복귀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용만 회장은 지난 8일 아들인 김정현 대표를 해임하고 대표이사직에 올랐다. 김 회장의 아내인 박은희씨도 사내이사 등록이 말소됐다. 해당 내용은 지난 11일 등기가 완료됐다. 김가네 김용만 회장. [사진= 뉴스핌DB] 김 회장은 직원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지난 3월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고 아들인 김정현씨가 대표이사를 지냈다. 그런데 최근 아들인 김 전 대표와 아내 박씨와 김 회장 간 경영권 분쟁이 촉발되면서 스스로 대표이사직에 다시 오른 것으로 관측된다. 김 회장은 김가네 지분 99%를 소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가네 관계자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만 회장은 지난 7월 준강간치상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김 회장은 사내 경리 담당 직원을 통해 회사명의 계좌에서 수억 원 상당을 자신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계좌로 빼돌렸다는 횡령 의혹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김 회장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아내인 박 씨의 고발로 알려졌다. romeok@newspim.com 2024-11-18 16: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