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여행자보험 중복 보장 확인해야"…금감원, 설연휴 실손보험 '팁'

기사입력 : 2023년01월19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01월19일 12:00

금감원, 설 연휴 중 알아두면 좋은 실손보험 정보
대학병원 응급실 치료 받은 경우 보상 가능
퇴직으로 단체 실손 중단 시 개인으로 전환 가능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소비자들은 설 연휴를 맞이해 해외 여행자보험 가입 시 국내 의료비 보장 중복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연휴 기간 중 발생한 응급치료비를 실손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퇴직을 앞둔 소비자들은 단체 실손보험의 개인 실손보험 전환 여부를 미리 챙기는 것이 좋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 뉴스핌 DB]

금융감독원은 19일 설 연휴 중 챙겨볼 만한 실손보험 관련 정보를 공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실손보험에 이미 가입했다면 해외 여행자보험의 국내 실손의료비 보장에 중복해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여행자보험 가입 시 '중복가입 유의사항' 등 보험사의 안내자료 등을 꼼꼼히 살펴, 보험료의 이중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또한 연휴 기간 중 발생한 응급상황에 대해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 응급실 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실손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실손보험은 성묘과정 중 미끄럼 및 넘어짐 사고에 따른 골절, 제초과정에서 발생한 약물중독 등 다양한 상해 및 질병 치료에 지출한 의료비를 보상한다. 소비자들은 보험약관을 직접 살펴보거나 가입한 보험사의 상담센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응급상황 발생 시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부담한 의료비(응급의료관리료)도 실손보험에서 보상된다. 다만, 응급증상이 없는데도 응급실을 방문해 건보공단의 부담 없이 전액 본인이 치료비를 납부한 경우 실손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의료이용량이 많지 않은 1~3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보험료가 부담될 경우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다. 4세대 실손보험은 기존 실손보험과 같이 대다수의 질병·상해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고, 자기부담률이 높아 기존 세대보다 보험료가 저렴하며 비급여 의료이용량에 연계해 보험료가 차등 적용된다.

다만, 본인부담률이 종전보다 높고 일부이기는 하나 도수치료, 영양제·비타민 등 약제 지급기준이 강화되면서 보장이 제한되는 비급여 항목도 있으므로 본인의 의료상황 및 보험료 수준에 맞춰 전환 필요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다.

단체·개인 실손보험 중복가입자는 원하는 보험을 중지해 보험료를 절감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단체 실손보험과 개인 실손보험 중복 가입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계약중지제도를 정비했고, 특히 올해 1월부터 중복가입자는 단체, 개인 실손 중 하나를 중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다만, 개인 실손보험과 단체 실손보험의 보장내용, 한도, 자기부담률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중지신청 시 중복가입된 각 실손보험별 보장내용, 보험료 등을 따져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다.

퇴직으로 중단되는 단체 실손보험은 보장내용이 동일하고 유사한 개인 실손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다. 금감원은 퇴직 등의 사유로 단체 실손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 과거 치료력이나 높은 연령 등으로 인해 개인 실손보험 가입이 어려워져 예기치 못한 의료비 보장 공백이 발생할 수 있어 지난 2018년 12월부터 퇴직자를 위한 '단체실손보험의 개인실손보험 전환제도'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65세 이하로서 직전 5년 이상의 단체 실손보험 가입경력이 있는 퇴직자는 퇴직일로부터 1개월 내에 개인 실손보험으로 전환 신청할 수 있는데, 직전 5년간 수령한 단체실손 보험금이 200만원 이하이고, 10대 중대질병 이력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심사 절차 없이 개인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따라서, 퇴직 예정자의 경우 개인 실손보험 가입 여부 및 보장범위,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전환 여부를 결정하되, 신청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chesed7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