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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훈환 한국골프장경영협 부회장 "비회원제 개소세 부과, 조세형평성 어긋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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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제와 비회원제 개소세 유일하게 존속, 폐지 되야"

[서울=뉴스핌] 김용석 전문 기자 = 김훈환 한국골프장경영협회 부회장은 정부의 비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에 대해 '부당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비회원제 골프장에 개별소비세 1만2000원이 부과된다. 올해부터 골프장은 기존 회원제와 대중제와 함께 비회원제가 신설, 3분류 체계가 됐다.

비회원제 골프장이 내야 하는 액수는 2만1220원이다. 그동안 내지 않았던 개별소비세에 교육세와 농특세(7200원), 부가가치세(1920원) 등을 합한 금액이다. 주중 이용료가 18만8000원을 넘지 않는 대중형(퍼블릭) 골프장은 지금과 같은 세제 혜택을 받는다. 시행령에서 정한 퍼블릭(대중형) 골프장 기준은 주중 이용료가 18만8000원, 주말 이용료가 24만7000원 미만인 비회원제 골프장이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김훈환 한국골프장경영협회 부회장. 2023.01.26 fineview@newspim.com

뉴스핌과 만난 김훈환 한국골프장경영협회 부회장은 제일 먼저 '비회원제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라고 주장했다.

김훈환 부회장은 "골프장을 일부 특수부유층의 전유물인 호화 사치성 위락시설로 보고 이를 억제하기 위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게 된 1949년 당시와 70년이 지난 2023년 현재의 현실을 비교해볼 때 고도의 경제성장과 사회발전 및 그로 인한 국민의 생활수준의 향상과 생활방식 등에 질적인 대변화가 있었다. 그 중 경제성장의 측면만을 보더라도 1인당 국민소득이 300달러 대에서 3만달러 가량으로 100배 이상 증가했다"라며 "사치성이라는 개념은 사회적, 경제적 여건 및 일반국민의 의식에 따라 달리 평가될 수 있는 상대적 개념이다. 70년 동안 국가 경제 상황이 상전벽해와 같이 변화하였음은 물론이고, 현재 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모든 체육시설 업종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폐지되었으나 회원제 골프장과 비회원제 골프장에 개별소비세가 유일하게 존속된다는 것은 조세형평성에 어긋난다"라고 말했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는 정부의 3분류 체계에 따라 비회원제로 남는 골프장이 10여개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는 전국 소재 203개 골프장을 회원사로 보유하고 있다.

특히, 김 부회장은 정부의 3분류 체계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냈다. 그는 "실질적으로 골프장 유형은 자금조달 측면에서 선택하는 방식일 뿐이다. 골프장을 이용하는 비회원(회원권 미소지자)의 경우 회원제와 비회원제, 대중형을 구분하여 예약하거나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금액, 시간, 접근성 등의 이유로 골프장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소비세의 차별 부과는 조세평등주의를 침해하는 것이다. 골프장 분류에 따라 차등을 둔 개별소비세 부과는 폐지되어야 마땅하다"라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이번 조치가 강제적인 것이라고도 했다. 김 부회장은 "비회원제 골프장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종합합산과세를 하게 되어 세금이 과중한 상황에 개별소비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정부가 사실상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잔류하기를 원하는 골프장에 대중형 골프장으로 전환하는 것을 강제하는 것이며 골프장 3분류 체계 개편의 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다"라고 했다.

현재 대중제 골프장은 전국 골프장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총 253개소로 전국 골프장의 70% 수준이다. 대중제 골프장 평균 영업이익률은 49.7%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김훈환 한국골프장경영협회 부회장은 "비회원제에 대한 개소세 부과는 조세형평성에 어긋난 부당한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2023.01.26 fineview@newspim.com

김 부회장은 "비회원제로 존속하는 골프장은 회원제 골프장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한국의 골프 산업의 전체로 큰 그림에서 보면 회원제도 있어야 되고 대중제도 있어야한다. 하지만 3분류 체계로 인한 무조건적인 비회원제에 대한 개소세 부과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라고 했다.

요즘 골프장의 분위기는 지난해와 같지 않다. 완화된 코로나19 방역 등으로 인해 일본이나 동남아시아로 골프 여행을 가는 이들이 급격히 많이 늘었기 때문이다.

이에대해 김 부회장은 "사실 코로나19 시대에 안전지대라고 해서 골프장을 많이 찾은 게 사실이다. 젊은 MZ세대들도 많이 찾고 했다. 하지만 그건 '신기루'에 불과했다.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거였다. 현재 국내 골프장의 경우 작년보다 줄었다. 2022년이 100이라면 올해에는 75%정도 내장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한다. 또 동남아 골프여행 등으로 인해 제주도 골프장이 가장 많이 타격을 받을 것이다"라고 했다.

'고비용 골프장'으로 인한 아쉬움도 토로했다. 김 부회장은 "골프장은 땅 구입에서부터 건설하는 과정에서부터 많은 돈이 들어간다. 올해 겨울철 휴장 골프장이 늘었다. 눈이라든가 기상이변도 있지만 골프장을 운영하는 제반 인건비 등 비용이 많이 올랐다. 차라리 휴장을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 것 같다"라고 했다. 겨울철 휴장의 경우, 지난해 75곳이 문을 닫은데 비해 올해엔 11곳이 증가한 86개소가 휴장했다.

그동안의 골프붐을 이룬 MZ세대가 점차 흥미를 잃는 시대이지만 미래의 소비층인 젊은 층을 끌어 들이기 위한 관심도 기울여야 한다고 공개했다.

김 부회장은 "보통 30대에 골프채를 들면 30년간 친다. '골프장 라이프 주기'가 30년이 되는 것이다. 우린 골프를 즐기는 이들이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 한다. 골프장의 과제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을 수 있다. 젊은 세대 타킷 마케팅이 필요하다"라며 미래를 위한 투자에 대한 말로 마무리를 갈음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김훈환 부회장은 "현 시점이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2023.01.26 finevie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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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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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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