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기타

속보

더보기

샤오미 전기차 디자인 일부 유출..."기대된다" 반응에 주가 9% 급등

기사입력 : 2023년01월26일 14:26

최종수정 : 2023년01월26일 14:26

[서울=뉴스핌] 조용성 기자 = 샤오미(小米)가 개발 중인 전기차의 디자인 일부가 유출됐다. 비록 디자인 일부였지만, 시장의 관심을 촉발시키며 26일 샤오미의 주가는 장중 9% 이상 급등했다. 

최근들어 샤오미 전기차의 디자인이라며 4장의 컴퓨터 스케치가 중국의 SNS를 통해 급속 확산됐다. 디자인은 차량 앞면 범퍼와 뒷면 범퍼 사진이었다. 네티즌들은 "디자인이 괜찮은 것 같다" "전체가 아닌 일부 디자인이라서 아쉽다" "기대된다"며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에 샤오미측은 25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디자인 유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샤오미측은 "견본 모형을 만드는 2차 협력업체가 보관하던 디자인 문건이 유출된 것 같다"며 "유출된 디자인은 초기 공모 과정에서 접수된 디자인일 뿐 최종 디자인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한 "회사측은 해당 협력업체와의 비밀유지 계약에 의거해 이번 사안을 엄정히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디자인 유출이 주가에는 오히려 호재가 됐다. 춘제 연휴 기간 휴장했다가 26일 거래를 재개한 홍콩거래소에서 샤오미의 주가는 9% 급등했다. 중국 매체들은 "유출된 디자인에 대한 기대감이 발생하며 주가가 오른 것"이라고 해석했다.

최근 중국 인터넷에 유출된 샤오미 전기차 디자인 일부[사진=바이두 캡처]
최근 중국 인터넷에 유출된 샤오미 전기차 디자인 일부[사진=바이두 캡처]

한편, 샤오미 전기차 첫 모델은 내년 1월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샤오미가 전기차 시장 진출을 선언한 것은 2021년3월이다. 레이쥔(雷軍) 회장은 당시 "전기차 프로젝트는 내 생애 마지막 창업 프로젝트"라고 포부를 밝힌 바 있다.

샤오미 전기차 관련 R&D 인력은 이미 1800명을 넘어섰고, 지난해 1~3분기에만 총 18억위안(한화 약 3200억원)이 투자됐다. 또한 샤오미는 베이징에 1단계 15만대, 2단계 15만대 규모로 완성차 공장을 건설할 예정이며, 연간 30만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2년간 샤오미는 자율주행 칩 개발 업체인 헤이즈마즈넝(黑芝麻智能), 자동차용 반도체 개발 업체인 윈투(雲圖)반도체, 배터리소재 업체인 파인라이트(法恩萊特), 음극재 생산 업체인 톈무센다오(天目先導) 등 전기차 관련 업체에 지분 투자를 진행한 바 있다. 

ys174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오광수 '아내 부동산 관리 논란 송구"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 수석이 과거 검찰 재직 당시 배우자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해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10일 검사장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시인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그는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언급했다. 앞서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 수석의 부동산 차명 보유 등의 문제를 검증 과정에서 미리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 사전에 파악을 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2: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