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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혁명, 챗GPT] "내 일도 뺏길라"...미래 AI가 대신할 직업 10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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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데이터 분석부터 이미지 창작까지 AI가 대체
주로 자동화 할 사무직...기업 비용절감 효과 기대
'사'자 직업 안정적이란 말은 '옛말'...교사직도 위협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지난해 11월 출시한 미국 인공지능(AI) 업체 오픈AI의 챗봇 '챗GPT'가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구글 등 기존 검색 엔진에서는 궁금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검색창에 검색 후 관련 웹사이트 링크를 눌러 원하는 답을 찾아야 했다면 챗봇은 질문 한 번에 한 문단으로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생성형 AI의 능력은 '상상 그 이상'이다. 인간의 영역으로만 여겨졌던 창작 부문에서도 챗GPT는 두각을 드러낸다. 영국의 자동화 IT 솔루션 제공업체 울티마의 AI 전문가 리처드 드비어는 "챗GPT는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다. 새로운 기술의 혁명"이라며 "향후 5년 안에 챗GPT가 전체 노동인구의 20%를 대체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AI가 모든 직업을 대체할 순 없겠지만 "일상 업무에 AI 활용이 큰 도움이 될 숙련을 요구하지 않는 직업군에서 1차 대체의 물결이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미국 로체스터공과대학교(RIT)의 펑청 스 컴퓨팅 정보과학 부학부장도 주로 전문적 지식을 기초로 한 정신적 노동에 종사하는 '화이트 칼라'(white collar)가 AI에 대체될 것이며 "그 누구도 이러한 추세를 멈출 수 없다"고 단언했다. 

뉴욕대학교의 친메이 헤그드 컴퓨터과학 및 전기공학과 부교수는 "저널리즘, 고등 교육, 그래픽과 소프트웨어 디자인 등 특정 부문의 직업들이 AI로 대체될 위험에 처했다"고 진단했다. 다소 위안이 되는 것은 현재 챗GPT의 기술이 "매우 좋지만 완벽하진 않다는 사실 정도"란 설명이다. 

해외 전문가들이 말하는 AI가 대체할 가능성이 있는 직업 10가지는 아래와 같다. 

◆ "코딩도 알아서 척척" 높은 연봉의 IT 직종

프로그래밍 언어로 새로운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구현하는 코딩과 이를 활용해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사람들. 전문성을 요구하는 IT업계의 고연봉직이 미래의 AI에 대체될 수 있다.

글로벌 컨설팅 그룹 '매킨지 글로벌 연구소'(MGI)의 아누 마드가브카 파트너는 AI기술이 ▲소프트웨어 개발자 ▲웹사이트 개발자 ▲컴퓨터 프로그래머 ▲코딩 작성자 ▲데이터 과학자 등이 하는 업무를 "꽤 해낼 줄 안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이들 업무를 대체해나갈 것 같다"고 말했다.

왜냐면 챗GPT등 AI는 한꺼번에 많은 규모의 수치들을 정확하게 계산해내기 때문이다. 정확도는 높은데 시간은 절약하고, 기업 입장에서는 높은 연봉의 직원을 여럿 둘 필요가 없으니 비용절감 효과도 있다.

실제로 챗GPT 개발사 오픈AI는 자사의 모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을 AI로 대체할 준비가 한창이다. 온라인 매체 세마포에 따르면 오픈AI는 최근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용 AI를 학습시키기 위해 수백 명의 계약직을 고용했다. 사람의 언어를 프로그래밍 언어로 번역해주는 코덱스(Codex)란 자사 제품으로 사내 코딩 직원 일부를 대체할 계획이란 전언이다.

◆ 특화된 언어 분석력으로 미디어직 넘본다

챗GPT의 '본업'은 인터넷상의 수많은 언어를 분석하고, 이용자의 질문에 알맞는 답변을 서술형으로 작성하는 일이다. 이로써 AI챗봇이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직업 부문은 ▲저널리즘 ▲광고업 ▲보고서·기획서 등 기술을 요구하는 문서 작성 관련업 등이 있다. 

마드가브카 교수는 "방대한 언어 데이터를 분석하고 해석하며 정보를 전달하는 생성형 AI 기술들이 이러한 부문에서 활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의 폴 크루그먼 경제학자도 뉴욕타임스(NYT)에 쓴 칼럼에서 챗GPT는 적어도 "작성과 보고하는 업무 면에서 인간보다 더욱 효율적"이라고 평가했다. 

언론계는 AI챗봇 도입 실험에 나섰다. IT전문 매체 씨넷은 챗GPT와 유사한 AI 도구로 수십 건의 기사를 작성한 바 있다. 비록 AI봇은 빠른 정보 수집과 보도를 가능케 하지만 '팩트체크' 기능이 없다. 씨넷은 자동으로 완성된 AI기사 일부를 수정보도해야 했다. 미국의 종합 온라인 매체 버즈피드도 AI를 활용한 새로운 뉴스 콘텐츠를 제작할 계획이다. 

글로벌 정보통신 업체 '인포빕'의 크로아티아 자크렙 지사 사무실 전경. 2022.04.25 [사진=블룸버그]

◆ 향후 전면 자동화할 법률업 사무직 

방대한 양의 자료를 정리하고 문서를 작성하는 법률 사무소의 사무직 직원들의 업무는 AI로 충분히 자동화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법조계의 자료들은 꽤 구조가 잡혀있고, 언어에 특화된 문서들인 만큼 AI가 빠르고 정확하게 자료를 분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판단력을 요구하는 변호사직을  AI가 대체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결과를 파악하고 이를 위해 변호하는 능력 중에는 언어 뿐이 아닌 공감과 법정에서 감정으로 호소하는 것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 시장 조사와 마케팅 솔루션 제시도 지금의 AI로 충분 

AI는 데이터 분석과 결과 예측에도 탁월하다. 

이는 시장 조사 연구원들의 주된 업무이기도 하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의 패턴을 찾아 트렌드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마케팅 방법과 광고 노출 솔루션을 제공한다. 

미국 노동시장에 미칠 AI의 영향을 연구한 브루킹스연구소의 마크 무로 선임 연구원은 "이는 지금의 AI 기술만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 학생들 컨닝이 문제? 교사직이 위험하다

챗GPT가 숙제를 대신해주는 문제로 교사들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지만 진짜 걱정해야 할 것은 미래 직장의 안정성이라고 RIT의 스 교수는 말한다. 

그는 챗GPT가 "쉽게 수업을 가르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아직은 버그가 있고 정보의 오류를 범하고 있지만 이 역시 쉽게 개선될 수 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한다.

실제로 챗GPT에 미분 공식 하나를 푸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자 챗봇은 미분의 정의와 푸는 방식을 단계별로 설명해준다.

NYT와 인터뷰한 고등학교 교사 A씨는 챗GPT에 리포트 채점을 맡기니 자신은 보지 못했던 세세한 문법 오류를 챗봇은 완벽히 짚어냈다며 "나란 교사가 이제는 필요없어진 게 아닐까"라고 쓴웃음을 지어보였다.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사진 촬영하는 미국 초등학교 교사. [사진=블룸버그]

◆ 개인 자산도 AI에 맡기는 시대 

수 많은 수치 데이터를 추적하고 관리해야 하는 직업 중에는 금융 애널리스트, 개인 자산 관리사나 보험 설계사 등이 있다. 

무로 연구원은 "AI가 방대한 수치 데이터를 다루는 직종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AI는 시장의 흐름을 읽고 어떤 투자 포트폴리오가 성적을 잘 내는지 알 수 있으며 여러 데이터를 분석해 투자하면 좋은 포트폴리오까지 직접 설계해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금융 애널리스트들의 경우 고연봉 직종으로 통하는데, 분명 이들 중 일부는 자동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언제까지 사람이 할 건가" 주식 트레이더

RIT의 스 교수는 월가의 일부 업무의 경우 AI가 대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투자은행은 대학에서 인재를 영입하고 2~3년을 엑셀 재무 모델링 훈련을 시킨다. AI가 이미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발언했다.

◆ "온종일 걸리는 이미지 작업, AI는 단 몇 초 만에"

하버드경영대학원에서 발행하는 월간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는 지난해 12월호에서 새로운 이미지를 불과 몇 초 안에 생성해내는 오픈AI의 'DALL-E' AI 프로그램에 주목했다.  

아제이 아그라왈 교수 등 저자 3명은 "(그래픽 디자이너 등) 이미지를 만들고 편집하는 기술을 요구하는 직업들은 어쩔 수 없는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프랑크푸르트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권거래소에서 근무하는 트레이더. 2022.02.22 wonjc6@newspim.com

◆ 안정적인 직장하면 떠오르는 변호사와 회계사

대표적인 '사'자 직업으로 통하는 변호사와 회계사 모두 AI에 위협받을 직종이다. 

캐나다 토론토대학의 브레트 캐러웨이 교수는 "AI 기술이 지식을 요구하는 직업 전체를 대체할 것으로 생각되진 않지만 확실히 일부 변호사와 회계사들은 직장을 잃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용하면 할 수록 데이터가 쌓이는 머신러닝(machine learning·기계학습)이 인간보다 정교하게 데이터를 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CNBC에 따르면 일부 전문가들은 변호사와 회계사란 직업은 남겠지만 "AI를 사용할 줄 아는 변호사와 회계사가 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체하는 것은 기정사실"이라고 말한다. 

◆ "4년 후 고객상담사 4명 중 1명은 챗봇" 

현재 가장 위협받는 직업이 있다면 아마도 고객상담사일 것이다. 챗봇이 고객상담을 해주는 온라인 플랫폼이 늘고 있는 추세여서다. 

시장조사업체 가트너는 오는 2027년까지 글로벌 기업의 25%가 챗봇을 주요 고객상담 채널로 이용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우마 찰라 선임 애널리스트는 "챗봇이 점차 자연스러운 대화에 능숙해지면서 많은 고객들의 질문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 이는 기업의 비용절감이 되는 것은 물론 고객상담센터의 업무 과중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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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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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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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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