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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소비자에 먼저 연락 못 한다…사이트 운영방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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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중단
대부협회도 관리방안 마련 등 자정활동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금융당국은 오는 16일부터 금융소비자들이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이하 사이트) '대출문의 게시판'에 글을 작성하면 작성자의 전화번호를 열람해 먼저 연락하는 운영방식을 중단할 방침이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 뉴스핌 DB]

정부는 서민층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사금융업자가 사이트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대부업체가 사이트에 회원가입 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대부업등록증 사본을 확인토록 하고 있다. 사이트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중개업체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다.

또,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 등을 통해 불법사금융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단속 및 수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트는 소비자가 불법사금융과 접촉하는 주요 경로로 이용되고 있다. 지난해 실시한 2021년 4~12월 채무자대리인 신청자 4313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약 80%가 사이트를 통해 불법사금융을 접했다고 답변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이 지속되면서 사이트를 통한 서민층의 불법사금융 피해가 더욱 증가할 수 있음을 감안해 지난 10일 수사기관·주요 지자체 등과 회의를 열어 사이트 관련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회원 대부업체는 사이트가 운영하는 '대출문의 게시판'을 통해 소비자가 연락을 해오지 않아도 사이트를 통해 얻은 전화번호를 바탕으로 소비자에게 먼저 연락해 영업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회원 대부업체가 불법사금융업자와 연결돼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소비자는 불특정 다수의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연락을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사이트가 회원 대부업체의 소비자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사후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이트 운영방식을 개선해 소비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중단하기로 했다. 사이트가 수시로 개설·폐지되는 점을 감안해 소비자에게 인지도가 높은 업체들(12곳) 위주로 우선 참여하되 추후 참여업체 확대를 추진한다.

현재 사이트는 소비자가 게시판에 대출문의글을 작성하면 글 작성자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대부업체가 소비자에게 연락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나, 이를 개선해 소비자가 게시판에 글을 작성하면 상담이 가능한 대부업체가 댓글로 광고배너를 개시해 소비자가 대부업체로 연락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회원 대부업체와 연결된 불법사금융업자도 소비자 개인정보를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 만큼, 소비자와 불법사금융업자의 접촉이 상당 부분 축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소비자가 불특정 다수의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연락을 받는 경우도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사이트 업계는 온라인 대부중개사 협의회를 구성해 회원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등 자정활동을 지속하고, 대부협회도 자정활동을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사이트 운영방식 개선만으로는 회원 대부업체가 연락받은 소비자의 전화번호를 다른 대부업체나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유출하는 행위까지 차단하기 어려우므로 대부업체의 개인정보 유출행위 및 사이트 내 불법행위 등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단속할 방침이다.

또, 사이트를 통한 불법사금융은 음성적으로 이루어져 관련 자료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올해 중 연구기관과 함께 현황분석을 실시해 이용자 특성 등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chesed7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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