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면제 대상 확대 제도 개선방안 발표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3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면제 대상 확대 방안과 관련해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으로 도교육청의 학교설립 권한이 더욱 강화됐다"며 "도교육청 주도로 지역 여건에 맞는 학교 설립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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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교육감이 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간담회엣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교육청] |
도교육청에 따르면 13일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 지역 여건에 따라 학교 신·증설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투자심사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은 △총사업비 300억 원 미만 소규모 학교(초 36학급 미만, 중·고 24학급 미만) 설립, △학교 이전 또는 학교 통폐합 후 학교 신설을 추진하는 경우, △공공기관·민간 재원으로 초·중·고 신설하는 경우, △학교 신설시 학교복합화 시설을 포함해 추진할 경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과정이 면제된다.
도교육청은 지역 여건을 반영한 경기도형 학교설립 계획을 수립해 계획적·자주적으로 학교설립 정책을 추진하고, 과밀학급, 학교 부족 등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응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교육부 발표에 앞서 임태희 교육감은 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 여건을 반영한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임 교육감은 "계속되는 개발사업으로 학교 부족, 과밀학급 문제 등 경기도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부에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 요청을 해온 노력이 결실을 맺게 돼 기쁘다"며, "보다 자율적이고 계획적인 학교설립이 가능해진 만큼 도교육청 중심으로 학교설립 계획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그동안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한 시·도교육청에서 중앙투자심사제도 개선을 위해 많은 건의를 해왔다"며 "오늘 현장 간담회를 계기로 걸림돌이 되는 현장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간담회는 임 교육감이 교육부에 경기도 여건을 반영한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한데 따른 것으로 이외에도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 개선방안 등이 논의됐다.
jungw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