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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범죄 최대 징역 12년…대법 양형 기준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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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교통사고 후 도주하거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권고 형량 범위가 기존보다 상향될 전망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지난 13일 제122차 회의를 열고 음주운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추가로 설정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와 교통사고 후 도주에 대한 권고 형량 범위를 상향하는 내용의 양형 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김영란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3일 열린 122차 양형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양형위원회] 2023.02.14 sykim@newspim.com

무면허 음주운전자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의 음주운전자의 경우 3회 이상 벌금형을 받거나, 5년 내 동종 전과가 있으면 징역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했을 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도 징역형을 권고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양형위원회는 고의범인 교통사고 치상·치사 후 도주 행위의 불법과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형량 범위를 상향하기로 했다.

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경우 기본 형량이 기존 징역 8월~2년 6월에서 징역 10월~2년 6월로 상향됐다. 가중 형량 또한 기존 1년~5년에서 2년~6년으로 높였다.

치사 후 도주의 경우에는 기본 형량이 3년~5년에서 6년으로 늘었고, 가중 형량은 4년~8년에서 5년~10년으로 상향했다. 치사 후 유기 도주한 경우에는 기본 형량은 4년~6년에서 7년으로, 가중 형량은 5년~10년에서 6년~12년으로 올라갔다.

음주운전 양형 기준이 신설되면서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형량 범위도 종전보다 상향됐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교통사고 치상의 경우 징역 1년 6월~ 3년 6월을 권고하도록 했고, 교통사고 치상과 음주운전이 모두 가중 영역인 경우 5년까지 권고가 가능하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교통사고 치사의 경우는 징역 1년 6월~4년을 권고하도록 기준을 마련했으며, 교통사고 치사와 음주운전이 모두 가중 영역인 경우 5년 6월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양형위원회는 향후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거쳐 4월 24일 제123차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양형 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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