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화해간주조항, 과거사 사건 '정신적 손해' 소송선 효력 없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헌재, 2018년 화해간주조항 위헌 결정…이후 두 사건 소송 제기
피해자 측, 1심서 모두 패소…2심선 각하·일부인용으로 판단 갈려
대법 "소송요건 흠결 보완돼 기판력 제한받지 않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과거사 사건 피해자가 보상금 지급결정에 동의하면서 '화해간주조항' 효과가 발생해 선행소송이 각하판결을 받았더라도, 위헌결정이 있었던 '정신적 손해'에 대해선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긴급조치 제9호 관련 과거사 사건 피해자 A씨가 정신적 손해 부분에 대해 위자료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아울러 같은 날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과거사 사건 피해자 B씨 등이 정신적 손해 부분에 대해 위자료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청구를 각하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화해간주조항'으로 배상청구 패소…위헌 결정 후 재차 청구

A씨는 1976~1977년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이후 2005년 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 지급결정에 동의해 보상금 약 1450만원을 지급받았다.

그는 2013년 재심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후 같은 해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했으나, 구 민주화보상법상 화해간주조항을 이유로 각하판결을 확정받았다.

화해간주조항은 국가배상에 관해 동의 후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후 헌법재판소가 2018년 8월 화해간주조항 중 정신적 손해 부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고, 이에 A씨는 다음 해인 2019년 국가를 상대로 2차 국가배상 청구를 제기했다.

3부 사건의 원고들인 B씨와 C씨는 1981~1983년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구금돼 가혹행위를 수반한 수사를 거쳐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이들도 2005~2009년 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 지급결정에 동의해 각각 보상금 약 3300만원과 5000만원을 지급받앗다.

B씨 등도 2012년 재심 무죄판결을 확정받은 후 2013년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A씨와 같이 화해간주조항을 이유로 소송이 각하됐고, 2018년 헌재의 정신적 손해 부분에 대한 위헌 결정 이후 다시 국가배상 청구를 냈다.

A씨 사건의 1심 재판부는 앞서 대법원이 해당 사건 위헌결정의 법원에 대한 기속력을 인정하는 법리를 선언하기 이전에 선고됐다는 이유로 소송을 각하했다. B씨 등 사건의 1심 재판부도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 2심 재판부, '기판력' 두고 다른 판단

두 사건의 판단은 2심에서 갈렸다. A씨와 B씨 등이 화해간주조항을 이유로 패소를 확정받은 선행소송의 '기판력'을 두고 각 재판부가 다른 판단을 한 것이다.

기판력은 확정된 재판의 판단 내용이 소송 당사자 및 같은 사항을 다루는 다른 법원을 구속해, 그 판단 내용에 어긋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하는 소송법적인 효력을 말한다.

우선 A씨 사건의 2심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위헌결정은 법원에 기속력이 있고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됐다고 볼 근거가 사라졌으므로, 선행소송 각하판결의 기판력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심무죄판결 확정일까지는 원고가 국가배상 청구를 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 사유가 있었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부연했다.

반면 B씨 등 사건의 2심 재판부는 "선행소송 각하판결 확정 이후 B씨 등이 사실 자료를 보완했다는 사정이 없고, 이 사건 위헌결정으로 선행소송 각하판결 확정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소송을 각하했다.

◆ 대법 "위헌 결정 이후 다시 제기한 소는 기판력 제한받지 않아"

두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 모두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다.

A씨 사건을 맡은 대법원 1부는 "소송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에서 확정한 소송요건의 흠결에 관해 미치는 것이지만, 당사자가 그러한 소송요건의 흠결이 보완된 상태에서 다시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기판력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화해간주조항의 근거가 사라져 기판력을 제한받는다고 볼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또 재판부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할 당시까지도 A씨는 국가를 상대로 긴급조치 제9호에 기한 일련의 국가작용으로 인해 불법행위로 발생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긴급조치 제9호에 대한 위헌·무효 판단 이후에도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를 원칙적으로 제한했던 대법원 판례가 존재했다.

하지만 2018년 헌재에서 해당 사건의 위헌결정이 선고되면서 선행소송의 각하판결에 확정된 소송 요건의 흠결이 보완됐다는 것이다.

3부 또한 이같은 이유로 B씨 등 사건은 기판력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 등이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선행소송 각하판결에서 확인된 권리보호의 이익 결여라는 소송요건의 흠결이 보완됐다"며 "원고들이 추가로 그러한 소송요건의 흠결 보완을 위한 사실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전·충남' 통합…與野 동상이몽 [서울=뉴스핌] 이바름 배정원 신정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대전·충남 통합' 언급이 정치권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두달 전 관련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는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정부여당이 공론화와 협의 과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특별시장 선출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민주당은 1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상임위원장에는 황명선 최고위원이 임명됐으며, 박범계(대전 서구을)·박정현(대전 대덕구)·이정문(충남 천안시병) 의원 등이 공동위원장으로 위원회에 합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명선 조직사무부총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4.06.10 pangbin@newspim.com 황 최고위원은 "대전·충남 통합은 국가 균형성장 전략인 '5극 3특'의 실질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광역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빠른 시일 내에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을 제정하고, 내년 2월 전까지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미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내심 불편한 기색이다. 성일종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44명은 지난 10월2일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법안 발의 과정에서 성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참여를 독려했으나, 한 명도 법안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성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시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께서는 공개적으로 '상임위에 이 법이 올라오면 적극 반대할 것'이라고 밝히시기도 했다"며 "지난 두 달간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과 언쟁을 벌이다 정회를 선포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5.02.20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대전·충남 통합 추진 이면에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뒤늦게 정치공학적 측면에서 대전·충남 통합 의제를 가져가려는 대통령실의 의도는 충청인들의 자존심을 심하게 훼손하는 결과가 될 거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그동안 국민의힘이 일관되게 추진해 온 정책 방향에 화답한 것으로, 그 자체로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정치적 셈법이 개입된 선거용 통합, 특정 인물을 염두에 둔 졸속 추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선거를 불과 6개월여 앞두고, 정치적 이해관계만 염두에 두고 졸속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명백한 선거개입 시도'이며 분열과 부작용만 야기할 뿐"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진정성 있는 통합 추진을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충분한 공론화 과정과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부연했다. right@newspim.com 2025-12-19 13:32
사진
13만 경찰 '새 수장' 누가 거론되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파면되면서 13만 경찰의 새 수장 인선을 위한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 조 청장은 1968년생으로 경찰대 6기로 졸업한 뒤 입직해 경찰청 인사담당관, 혁신기획조정담당관 등을 지내 '기획통'으로 꼽혔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파견을 거친 후 초고속 승진을 거듭했다. 2022년 6월 치안감, 이듬해 1월에는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경찰청 차장과 서울경찰청장 등을 지낸 뒤 지난해 8월 경찰청장에 임명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문서를 전달받은 사실과 국회 봉쇄를 지시한 점으로 인해 이후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으며 결국 파면에 이르게 됐다.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로 파면된 것은 조 청장이 최초다.  조 청장의 파면으로 또 한번 경찰청장 잔혹사가 이어지게 됐다. 지난 2003년 경찰청장 2년 임기가 도입된 이후 14명의 경찰청장 중에서 임기를 마친 청장은 5명에 불과하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사진=뉴스핌 DB] 조 청장의 파면으로 신임 경찰청장 인선 작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찰청장은 지난해 12월 12일 조 청장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이후 1년 넘게 공석으로 대행 체제 상태였다. 차기 경찰청장은 치안정감 중에서 결정된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이 맡는 치안총감 다음인 두번째 상위 계급으로 경찰청 차장과 국가수사본부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 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7명이 해당된다. 경찰청장 인선은 대통령실의 후보자 추천→경찰위원회 동의→행정안전부 장관 제청→국회 인사청문회→대통령 임명 순으로 진행된다. 경찰청장 임기는 2년이다. 경찰청장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신임 경찰청장 후보에는 현 직무대행인 유재성 경찰청 차장,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1966년생인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현행법상 내년이면 연령정년으로 퇴임해야 한다. 경찰청장에 임명되더라도 임기 중간에 사임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지난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2020년 임기를 두달 앞두고 연령정년에 도달해 사임했다. 이와 함께 국가수사본부장의 경우 2년 임기가 보장돼 임기를 마치면 당연퇴직해야 한다. 퇴임 후 경찰청장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해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국회에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점도 변수다.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해양경찰청장이 임기 중 연령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임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2년 임기를 마칠 수 있게 된다. 대행 체제로 무난하게 경찰이 운영됐던만큼 당분간 대행체제를 더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대행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재 치안감인 인사를 치안정감으로 승진시킨 후 경찰청장으로 내정하는 방법도 배제할 수 없다. 조지호 경찰청장. [사진=뉴스핌 DB] krawjp@newspim.com 2025-12-19 11:5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