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화해간주조항, 과거사 사건 '정신적 손해' 소송선 효력 없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헌재, 2018년 화해간주조항 위헌 결정…이후 두 사건 소송 제기
피해자 측, 1심서 모두 패소…2심선 각하·일부인용으로 판단 갈려
대법 "소송요건 흠결 보완돼 기판력 제한받지 않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과거사 사건 피해자가 보상금 지급결정에 동의하면서 '화해간주조항' 효과가 발생해 선행소송이 각하판결을 받았더라도, 위헌결정이 있었던 '정신적 손해'에 대해선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긴급조치 제9호 관련 과거사 사건 피해자 A씨가 정신적 손해 부분에 대해 위자료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아울러 같은 날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과거사 사건 피해자 B씨 등이 정신적 손해 부분에 대해 위자료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청구를 각하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화해간주조항'으로 배상청구 패소…위헌 결정 후 재차 청구

A씨는 1976~1977년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이후 2005년 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 지급결정에 동의해 보상금 약 1450만원을 지급받았다.

그는 2013년 재심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후 같은 해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했으나, 구 민주화보상법상 화해간주조항을 이유로 각하판결을 확정받았다.

화해간주조항은 국가배상에 관해 동의 후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후 헌법재판소가 2018년 8월 화해간주조항 중 정신적 손해 부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고, 이에 A씨는 다음 해인 2019년 국가를 상대로 2차 국가배상 청구를 제기했다.

3부 사건의 원고들인 B씨와 C씨는 1981~1983년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구금돼 가혹행위를 수반한 수사를 거쳐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이들도 2005~2009년 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 지급결정에 동의해 각각 보상금 약 3300만원과 5000만원을 지급받앗다.

B씨 등도 2012년 재심 무죄판결을 확정받은 후 2013년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A씨와 같이 화해간주조항을 이유로 소송이 각하됐고, 2018년 헌재의 정신적 손해 부분에 대한 위헌 결정 이후 다시 국가배상 청구를 냈다.

A씨 사건의 1심 재판부는 앞서 대법원이 해당 사건 위헌결정의 법원에 대한 기속력을 인정하는 법리를 선언하기 이전에 선고됐다는 이유로 소송을 각하했다. B씨 등 사건의 1심 재판부도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 2심 재판부, '기판력' 두고 다른 판단

두 사건의 판단은 2심에서 갈렸다. A씨와 B씨 등이 화해간주조항을 이유로 패소를 확정받은 선행소송의 '기판력'을 두고 각 재판부가 다른 판단을 한 것이다.

기판력은 확정된 재판의 판단 내용이 소송 당사자 및 같은 사항을 다루는 다른 법원을 구속해, 그 판단 내용에 어긋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하는 소송법적인 효력을 말한다.

우선 A씨 사건의 2심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위헌결정은 법원에 기속력이 있고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됐다고 볼 근거가 사라졌으므로, 선행소송 각하판결의 기판력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심무죄판결 확정일까지는 원고가 국가배상 청구를 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 사유가 있었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부연했다.

반면 B씨 등 사건의 2심 재판부는 "선행소송 각하판결 확정 이후 B씨 등이 사실 자료를 보완했다는 사정이 없고, 이 사건 위헌결정으로 선행소송 각하판결 확정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소송을 각하했다.

◆ 대법 "위헌 결정 이후 다시 제기한 소는 기판력 제한받지 않아"

두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 모두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다.

A씨 사건을 맡은 대법원 1부는 "소송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에서 확정한 소송요건의 흠결에 관해 미치는 것이지만, 당사자가 그러한 소송요건의 흠결이 보완된 상태에서 다시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기판력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화해간주조항의 근거가 사라져 기판력을 제한받는다고 볼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또 재판부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할 당시까지도 A씨는 국가를 상대로 긴급조치 제9호에 기한 일련의 국가작용으로 인해 불법행위로 발생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긴급조치 제9호에 대한 위헌·무효 판단 이후에도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를 원칙적으로 제한했던 대법원 판례가 존재했다.

하지만 2018년 헌재에서 해당 사건의 위헌결정이 선고되면서 선행소송의 각하판결에 확정된 소송 요건의 흠결이 보완됐다는 것이다.

3부 또한 이같은 이유로 B씨 등 사건은 기판력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 등이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선행소송 각하판결에서 확인된 권리보호의 이익 결여라는 소송요건의 흠결이 보완됐다"며 "원고들이 추가로 그러한 소송요건의 흠결 보완을 위한 사실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건희 "내 영어 이름은 제니"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0일 오전 안 전 회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날 김 여사는 남색 정장에 흰색 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이 "가해자들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가림막 설치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김 여사는 "쥴리라는 예명을 사용한 적 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한번도 없다"고 답했다. 또한 1995년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지하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하지 않았다고도 증언했다. 그는 "당시 교육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숙명여대 대학원에 들어갔고, 아침·저녁으로 학교를 다녔다"며 "당시에는 학생이었고 호텔을 드나들 상황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부유하게 자랐는데 손님을 접대했단 의혹을 받았다. 쥴리란 이름을 사용한 적도 없는데 이 일로 병이나 6년째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 여사는 변호인 측 반대신문에서도 "쥴리의 '쥴'자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미니홈피나 채팅방에선 '제니'라는 이름을 사용했고, 저를 아는 모든 사람은 그렇게 불렀다"고 부연했다. 이어 "진정한 반성이 없다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 김 여사가 불출석한 것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으나, 이날 김 여사가 법정에 나오자 이를 취소했다. 안 전 회장은 2022년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과거 유흥 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1997년 김 여사가 '쥴리'라는 예명을 쓰며 유흥 주점에 근무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hong90@newspim.com 2026-05-20 14:50
사진
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