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후원금 사건도 함께 영장 청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신병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엄희준·강백신 부장검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3.02.15 leehs@newspim.com |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14년 8월께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김씨 등 민간업자를 시행자로 선정되도록해 지난 1월까지 7886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대장동 사업을 진행하면서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공사가 적정 배당이익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 1830억원만을 배당받도록 함으로써, 4895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이만큼 손해를 가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공사가 받아야할 적정 배당이익으로 전체 개발이익의 70%인 6725억원으로 특정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 대표가 2013년 11월께 정 전 실장,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를 시행자,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각각 선정되도록 함으로써 2018년 1월까지 211억 상당의 이익을 취득했다고도 판단했다.
검찰은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가 수사한 '성남FC 후원금 사건'도 중앙지검으로 이송해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2014년 10월께 정 전 실장과 함께 성남시 소유 부지 매각 대가로 네이버로 하여금 성남FC에 운영자금 50억원을 공여하도록 요구하고, 2015년 6월~2016년 9월께 건축 인허가 등의 대가로 40억원을 성남FC에 공여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 등이 각종 인허가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 네이버와 두산건설, 차병원, 푸른위례로 하여금 성남FC에 133억50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도록 요구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정 전 실장 등과 함께 네이버로부터 뇌물을 공여받은 것임에도 기부를 받는 것처럼 기부단체를 끼워넣고 기부단체를 통해 성남FC에 돈을 지급하게 해 범죄수익의 발생인원인 등을 가장했다고 보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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