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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거대 인공지능 AI 시대, 미술 작품 저작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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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만든 작품…인간의 창작 활동 확장
AI가 만든 저작물 보호·권리 문제 논의 이뤄져야
현재 법상 저작물 보호는 '인간' 주체 창작물 인정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초거대 인공지능(AI)시대가 도래했다. 간단한 정보를 제공하고 질 낮은 번역과 소통에 머물렀던 AI 기술이 거대 데이터를 학습하고 이를 토대로 생산적인 일을 해내면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능력을 발휘하며 다양한 직업군을 위협하고 있다. 이 가운데 AI가 그린 작품이 공모전에서 수상하는 등 창작의 영역까지 가능해지면서 예술품의 범위를 비롯한 작품의 저작권 문제에 대한 담론이 필요한 시점이다.

5년 전 이미 AI가 그린 그림은 경매시장에서 그 가치가 확인된 바 있다. 2018년 10월 세계 최대 경매사 중 하나인 크리스티 뉴욕 경매에 세계 최초로 AI 화가 '오비어스'가 그린 초상화가 등장해 43만2500만달러(약4억9132만원)에 팔렸다. 이는 추정가의 5배가 넘는 금액이다. 오비어스는 14~20세기 그려진 초상화 1만5000여점을 학습하고 창작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 AI가 만든 작품, 예술품으로 인정해야 할까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AI가 창작의 영역까지 가능해지면서 창의적 활동은 인간의 전유물이라는 관념이 깨지고 있다. 미술계도 시대의 변화상을 인지하고 예술 활동의 범위로 포함하는 분위기다. 오비어스가 출품되기 전 당시 뉴욕 경매에서 크리스티 측은 "예술시장의 변화를 인지하고 기술이 창작 및 예술 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응하고 있다"며 "알고리즘에 의해 창작된 예술작품을 전시하는 공공플랫폼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지난해 9월 열린 콜로라도 주립 박람회 미술대회'의 디지털아트 부문에서 게임 기획자 제이슨 M.앨런이 AI가 참여한 작품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이 1위를 차지했다. 제이슨은 '미드저니'라는 AI 프로그램으로 작품을 제작했다. 이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입력한 명령에 맞게그림을 그릴 수 있다. 붓이 아닌 인공지능 프로그램으로 단 몇 초만에 수상작이 탄생한 셈이다.

미술계는 거대 자료를 학습해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AI의 작품활동은 자연스러운 시대의 흐름이라고 보고 있다. 정현 인하대학교 미술학과 교수는 "'작품 활동은 인간만이 할 수 있다'는 관점을 확장해야 한다"며 "기계는 엄청난 속도로 방대한 양을 학습하고 그 과정에서 의제와 주제를 정하는 작업을 거쳐 결과물을 만들기 때문에 작품이냐 아니냐를 놓고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기술을 어떻게 수용하고 사용할 것인지는 들여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요즘 젊은 작가 중에는 의도적으로 인간성을 지우고 기계성을 보여주는 작품을 선보이기도 한다. 앤디워홀의 방식"이라면서 "AI의 작품이 공모전에 출품돼 상을 받는 결과도 다소 쇼잉같다. 사람에게 미래를 예견하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바라봤다. 정 교수는 또한 "어느 정도기계화된 삶을 살고 있고 그래서 창작이라는 것이 기술과 무관하지 않다"며 "인간과 기술은 떼어낼 수 없다. 이는 문명세계다"라고 부연했다.

AI 프로그램으로 만든 작품이 기계가 도출한 성과라고 해도 AI 역시 사람이 기획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 역시 사람이 해낸 일이며 AI는 인간 활동의 확장이라고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양정무 한국예술종합대학교 교수는 "사람을 중심으로 놓고 보면 실마리가 풀릴 것 같다"며 "AI를 이용해 작품활동을 하는 작가를 예술가로 인정한다면 그 결과물도 미술이 될 수 있을 거다. 공모전에서도 우리는 AI가 상을 받았을 것으로 보지만 실제로 수상자는 그 작품을 만들어 출품한 사람일 것"이라고 바라봤다.

안병학 홍익대학교 시각디자인과 교수는 AI 기술이 미술 작업에 일종의 도구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안병학 교수는 "AI 프로그램은 창작자가 쓰는 도구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며 "궁극적으론 장르화가 된다 해도 일시적일 수밖에 없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구가 주는 창의성이 분명히 생길거라 생각한다"며 "창작은 작가 마쓰오카 세이코가 말했 '모든 것은 다 편집'"이라며 "기계가 인간을 대신해주는 상황이 됐지만, 인간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개입할지에 따라 시각은 달라질 수 있지만 AI 등이 일종의 창작의 도구로 이동하는 시점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 AI가 만든 저작물 보호, 저작권 문제 논의 이뤄져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저작권은 인간이 창조한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기계가 창작한 저작물에 대한 권리 보호는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국내서는 AI의 저작권 침범 사례가 없지만 AI의 창작 활동이 활발화 되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제도와 규범이 필요한 상황에 이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법 제4조에 의하면 저작물에는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설, 각본 등의 어문저작물뿐만 아니라, 음악, 연극, 미술, 건축, 사진, 영상, 도형에 대한 저작물도 포함한다. 최근에는 공연권, 연기권에 대한 언급도 나오고 있다. 컴퓨터 프로그램의 경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1986년 제정되면서 일부 프로그램 저작물에 대한 권리 보호가 가능해졌고 2009년부터 '저작권법'에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 안에 포함돼 보호가 가능해졌다.

우선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도출한 작품이 원작에 대한 저작권의 문제는 없다는 시선이 우세하다. 정현 교수는 "AI 알고리즘은 세상에 존재하는 자료로 합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움의 과정이다. 이는 대학에서든 교육 현장에서든 일어나는 일"이라며 "자신이 좋아하는 작가의 작품을 전유하는 것과 같다"고 첨언했다. 그러면서 "다만 인간은 우발적 사고를 만나기도 하고 감정을 갖고 있다. 과연 기계그 그정도의 경험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안병학 교수는 윤리적인 차원에서 저작권 보호의 문제를 심도 있게 다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했다. 안 교수는 "사회적인 규범 차원에서 깊이 있게 논의가 되어야 하는데, 당장 학생이 과제를 하는데 AI로 했다면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제재하거나 혹음 검증해야 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론 전문 창작자와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의 상황은 다르다"며 "경제적 수익과 이익 창출 문제, 혹은 누군가의 권리를 침해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이를 해결할 만한 기준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안병학 교수는 '데이터'가 권력이 된 세상이 왔다고 바라봤다. 문자가 발명되면서 인쇄술이 중요하게 여겨지던 당시 '인쇄' 기술 자체가 권력의 핵심이던 시대가 있었다. 현재는 빅데이터, 인공지능과 같은 데이터가 지배하는 세상으로 전환된 거다. 안 교수는 "현재 데이터가 권력인 세상으로 바뀌고 있고, 이는 거부할 수 있는 상황으로 치다를 것"이라며 "데이터로 창작하는 사람은 막아야 한다는 것 역시 답답한 논의가 된다. 그러니 좀 더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회적인 규범이나 법률적으로 당장 제재되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규범이 만들어지면 자연스럽게 뒷받침할 제도가 동시에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관과 관련해 양정무 교수는 "저작권의 경우는 좀더 사례가 나와야 알 것 같다"며 "다만 우선 기존 저작권법이 준용되는 범위에서 이해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서도 2016년부터 인공지능 로봇이 만든 발명품이나 저작물의 특허권, 저작권을 가질 수 있느냐는 문제를 두고 심도있는 논의를 해왔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미래 IP 이슈에 대비하기 위해 산하로 '차세대 지식재산 특별전문위원회'를 설치했다. 위원 구성은 외부전문가 8명과 지식재산위원 7명, 미래부 ·문체부 ·특허청 과장급 공무원 4명을 포함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활동이 이어지지 않았지만, 다른 형태로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AI 저작물의 보호와 관련해 한창 논의중이다.

이유리나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선임 연구원은 "AI가 만든 저작물, 발명에 대한 보호는 현재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다"며 "AI의 창작물과 발명에 대한 권리는 인공지능에 있지 않는 것을 전제로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서도 발명자, 개발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있다"며 "해외서도 국내서도 AI 저작물과 관련한 소송이 있고 추후 AI의 저작권 문제가 계속 될 것이라는 시선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바뀔 것 같진 않다"면서도 "추후 AI 소송 결과를 지켜보면서 저작물과 관련한 법 해석과 판결을 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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