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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거대 인공지능 AI 시대, 미술 작품 저작권은?

기사입력 : 2023년02월16일 16:05

최종수정 : 2023년02월16일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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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만든 작품…인간의 창작 활동 확장
AI가 만든 저작물 보호·권리 문제 논의 이뤄져야
현재 법상 저작물 보호는 '인간' 주체 창작물 인정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초거대 인공지능(AI)시대가 도래했다. 간단한 정보를 제공하고 질 낮은 번역과 소통에 머물렀던 AI 기술이 거대 데이터를 학습하고 이를 토대로 생산적인 일을 해내면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능력을 발휘하며 다양한 직업군을 위협하고 있다. 이 가운데 AI가 그린 작품이 공모전에서 수상하는 등 창작의 영역까지 가능해지면서 예술품의 범위를 비롯한 작품의 저작권 문제에 대한 담론이 필요한 시점이다.

5년 전 이미 AI가 그린 그림은 경매시장에서 그 가치가 확인된 바 있다. 2018년 10월 세계 최대 경매사 중 하나인 크리스티 뉴욕 경매에 세계 최초로 AI 화가 '오비어스'가 그린 초상화가 등장해 43만2500만달러(약4억9132만원)에 팔렸다. 이는 추정가의 5배가 넘는 금액이다. 오비어스는 14~20세기 그려진 초상화 1만5000여점을 학습하고 창작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 AI가 만든 작품, 예술품으로 인정해야 할까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AI가 창작의 영역까지 가능해지면서 창의적 활동은 인간의 전유물이라는 관념이 깨지고 있다. 미술계도 시대의 변화상을 인지하고 예술 활동의 범위로 포함하는 분위기다. 오비어스가 출품되기 전 당시 뉴욕 경매에서 크리스티 측은 "예술시장의 변화를 인지하고 기술이 창작 및 예술 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응하고 있다"며 "알고리즘에 의해 창작된 예술작품을 전시하는 공공플랫폼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지난해 9월 열린 콜로라도 주립 박람회 미술대회'의 디지털아트 부문에서 게임 기획자 제이슨 M.앨런이 AI가 참여한 작품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이 1위를 차지했다. 제이슨은 '미드저니'라는 AI 프로그램으로 작품을 제작했다. 이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입력한 명령에 맞게그림을 그릴 수 있다. 붓이 아닌 인공지능 프로그램으로 단 몇 초만에 수상작이 탄생한 셈이다.

미술계는 거대 자료를 학습해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AI의 작품활동은 자연스러운 시대의 흐름이라고 보고 있다. 정현 인하대학교 미술학과 교수는 "'작품 활동은 인간만이 할 수 있다'는 관점을 확장해야 한다"며 "기계는 엄청난 속도로 방대한 양을 학습하고 그 과정에서 의제와 주제를 정하는 작업을 거쳐 결과물을 만들기 때문에 작품이냐 아니냐를 놓고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기술을 어떻게 수용하고 사용할 것인지는 들여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요즘 젊은 작가 중에는 의도적으로 인간성을 지우고 기계성을 보여주는 작품을 선보이기도 한다. 앤디워홀의 방식"이라면서 "AI의 작품이 공모전에 출품돼 상을 받는 결과도 다소 쇼잉같다. 사람에게 미래를 예견하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바라봤다. 정 교수는 또한 "어느 정도기계화된 삶을 살고 있고 그래서 창작이라는 것이 기술과 무관하지 않다"며 "인간과 기술은 떼어낼 수 없다. 이는 문명세계다"라고 부연했다.

AI 프로그램으로 만든 작품이 기계가 도출한 성과라고 해도 AI 역시 사람이 기획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 역시 사람이 해낸 일이며 AI는 인간 활동의 확장이라고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양정무 한국예술종합대학교 교수는 "사람을 중심으로 놓고 보면 실마리가 풀릴 것 같다"며 "AI를 이용해 작품활동을 하는 작가를 예술가로 인정한다면 그 결과물도 미술이 될 수 있을 거다. 공모전에서도 우리는 AI가 상을 받았을 것으로 보지만 실제로 수상자는 그 작품을 만들어 출품한 사람일 것"이라고 바라봤다.

안병학 홍익대학교 시각디자인과 교수는 AI 기술이 미술 작업에 일종의 도구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안병학 교수는 "AI 프로그램은 창작자가 쓰는 도구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며 "궁극적으론 장르화가 된다 해도 일시적일 수밖에 없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구가 주는 창의성이 분명히 생길거라 생각한다"며 "창작은 작가 마쓰오카 세이코가 말했 '모든 것은 다 편집'"이라며 "기계가 인간을 대신해주는 상황이 됐지만, 인간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개입할지에 따라 시각은 달라질 수 있지만 AI 등이 일종의 창작의 도구로 이동하는 시점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 AI가 만든 저작물 보호, 저작권 문제 논의 이뤄져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저작권은 인간이 창조한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기계가 창작한 저작물에 대한 권리 보호는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국내서는 AI의 저작권 침범 사례가 없지만 AI의 창작 활동이 활발화 되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제도와 규범이 필요한 상황에 이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법 제4조에 의하면 저작물에는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설, 각본 등의 어문저작물뿐만 아니라, 음악, 연극, 미술, 건축, 사진, 영상, 도형에 대한 저작물도 포함한다. 최근에는 공연권, 연기권에 대한 언급도 나오고 있다. 컴퓨터 프로그램의 경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1986년 제정되면서 일부 프로그램 저작물에 대한 권리 보호가 가능해졌고 2009년부터 '저작권법'에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 안에 포함돼 보호가 가능해졌다.

우선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도출한 작품이 원작에 대한 저작권의 문제는 없다는 시선이 우세하다. 정현 교수는 "AI 알고리즘은 세상에 존재하는 자료로 합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움의 과정이다. 이는 대학에서든 교육 현장에서든 일어나는 일"이라며 "자신이 좋아하는 작가의 작품을 전유하는 것과 같다"고 첨언했다. 그러면서 "다만 인간은 우발적 사고를 만나기도 하고 감정을 갖고 있다. 과연 기계그 그정도의 경험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안병학 교수는 윤리적인 차원에서 저작권 보호의 문제를 심도 있게 다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했다. 안 교수는 "사회적인 규범 차원에서 깊이 있게 논의가 되어야 하는데, 당장 학생이 과제를 하는데 AI로 했다면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제재하거나 혹음 검증해야 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론 전문 창작자와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의 상황은 다르다"며 "경제적 수익과 이익 창출 문제, 혹은 누군가의 권리를 침해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이를 해결할 만한 기준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안병학 교수는 '데이터'가 권력이 된 세상이 왔다고 바라봤다. 문자가 발명되면서 인쇄술이 중요하게 여겨지던 당시 '인쇄' 기술 자체가 권력의 핵심이던 시대가 있었다. 현재는 빅데이터, 인공지능과 같은 데이터가 지배하는 세상으로 전환된 거다. 안 교수는 "현재 데이터가 권력인 세상으로 바뀌고 있고, 이는 거부할 수 있는 상황으로 치다를 것"이라며 "데이터로 창작하는 사람은 막아야 한다는 것 역시 답답한 논의가 된다. 그러니 좀 더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회적인 규범이나 법률적으로 당장 제재되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규범이 만들어지면 자연스럽게 뒷받침할 제도가 동시에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관과 관련해 양정무 교수는 "저작권의 경우는 좀더 사례가 나와야 알 것 같다"며 "다만 우선 기존 저작권법이 준용되는 범위에서 이해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서도 2016년부터 인공지능 로봇이 만든 발명품이나 저작물의 특허권, 저작권을 가질 수 있느냐는 문제를 두고 심도있는 논의를 해왔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미래 IP 이슈에 대비하기 위해 산하로 '차세대 지식재산 특별전문위원회'를 설치했다. 위원 구성은 외부전문가 8명과 지식재산위원 7명, 미래부 ·문체부 ·특허청 과장급 공무원 4명을 포함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활동이 이어지지 않았지만, 다른 형태로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AI 저작물의 보호와 관련해 한창 논의중이다.

이유리나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선임 연구원은 "AI가 만든 저작물, 발명에 대한 보호는 현재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다"며 "AI의 창작물과 발명에 대한 권리는 인공지능에 있지 않는 것을 전제로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서도 발명자, 개발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있다"며 "해외서도 국내서도 AI 저작물과 관련한 소송이 있고 추후 AI의 저작권 문제가 계속 될 것이라는 시선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바뀔 것 같진 않다"면서도 "추후 AI 소송 결과를 지켜보면서 저작물과 관련한 법 해석과 판결을 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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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법관 14명→26명 증원'...재판소원도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른바 '4심제' 논란이 있던 재판소원 제도는 당 지도부가 입법 발의해 공론화를 시작, 당론으로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재판소원제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 위헌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현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대 과제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5.10.20 choipix16@newspim.com 정청래 당대표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것은 전적으로 사법부 책임"이라며 "사법부가 바로 서야 삼권분립이 바로서고 다시금 정치적 중립을 천금같이 여기는 사법부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한다. 다만 법안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되도록하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총 12명을 증원하는 방식이다. 대법원은 3년 후에 26명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사법개혁 특위 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이를 통해 대법원은 6개의 소부와 2개의 연합부, 실질적으로 전원합의체 2개 구조로 재편된다"며 "이는 법원의 사건 전문성과 다양성을 높이고 심리의 충실도를 높여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백 의원은 "특히 중요하거나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사건은 연합부 대법관의 과반 동의로 대법관 전원의 2/3 이상이 참여하는 합의체를 구성해 심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일부에선 대법관 증원이 특정 정권의 사법부 장악을 위한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지만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명되는 대법관은 총 22명이고 다음 대통령도 똑같이 22명을 임명하게 된다"면서 "현 정권과 차기 정권이 대법관을 균등하게 임명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사법부를 회유하거나 사유화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여지는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대법관 추천위원회 개선을 위해서는 법원행정처장을 추천위에서 제외한다. 대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위원으로 한다. 현재 10명인 추천위원을 12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위원 중에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이 있는데, 이 내용을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2명으로 한다. 이 가운데 1명은 반드시 여성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추가로 지방변호사회 회장 과반수가 추천하는 변호사 1명을 포함시킨다. 아울러 대법관 구성 다양화를 위해 추천 기준을 신설했다. 현재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장 1명 포함 위원 10명으로 구성하는데, 여기에 성별·지역·경력 등이 다양한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넣었다. 또 위원 중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 전문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된 기준을 "학식과 덕망이 있고 인권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수정했다. 법관 평가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법관 평가에 대한변호사협회의 법관평가를 반영하도록 했다. 자질평정 부분에 대한변협이 추천한 각 지방변호사회의 법관 평가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또 하급심인 1·2심 판결문 열람 복사를 전면 허용하도록 개편했다. 현재는 확정된 사건 판결문만 복사하도록 돼 있는데, 확정되지 않은 1·2심 판결문도 열람, 복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대법원 의견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했다. 판결문 확대 조치는 2000년 8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도록 조치했다. 압수수색 사전심문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영장 발부 결정 과정에 사전대면심문 절차를 도입하도록 했다. 재판소원 제도 도입은 특위 위원인 김기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당 지도부도 발의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 대표는 "재판소원제는 원래 사법개혁 특위에서 논의하려고 했는데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다"면서 "재판소원은 헌법 이치와 국민의 헌법적 권리 보장, 국민의 피해 구제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 지도부가 입법발의 하는 만큼 당론 추진 절차를 밟아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재판소원제 도입과 관련해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공론화하기 위해 지도부 차원에서 발의하는 것"이라며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들으면서도 사법개혁 공론화의 장을 넓히려는 것"이라고 했다. heyjin@newspim.com 2025-10-2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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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군 2030~2040년 '건함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해군이 2030년대부터 2040년까지 한국형 이지스함(KDDX)을 3차까지 진행해 총 18척을 확보하고, 장보고IV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해상초계기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건함계획'과 '해상초계 전력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각종 전술핵 탑재 무기와 신형 전략무기 체계를 대거 공개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초음속 순항미사일 2종, 그리고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현함의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 정황이 확인되면서, 우리 군의 대응체계와 방어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화오션이 서울ADEX에 선보인 한국형 이지스함(KDDX) 모형.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12척 추가 건조 = 해군은 최우선으로 만재배수량 8000톤급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추가 전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해군은 세종대왕급(세종대왕함, 율곡이이함, 서애류성룡함) 구축함, 정조대왕급(정조대왕함, 다산정약용함, 3번함 건조 중) 구축함 등 이지스 구축함 6척 확보와 함께 KDDX를 최대 18척까지 보유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전투 체계, 레이더 등 무장을 국내 기술로 만드는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신형 군함을 도입하는 7조8000억 원 규모의 KDDX 사업은 방위사업청이 우왕좌왕 하는 사이 진전되지 않고 있음에도, 해군이 KDDX Batch-Ⅱ, KDDXⅡ 사업을 만들어 국산 이지스함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한미 간 '기술 이전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19일 해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해 6월 미 해군 측에 서한을 보내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SM-3/6 함대공미사일 확보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지스함 전투력을 크게 높이는 협동교전능력(CEC) 미탑재로 초수평선, 장거리 대공표적 대응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대한(對韓) 수출을 요청했다. CEC는 지구의 곡면 특성을 감안, 여러 함선과 항공기에서 레이더 등으로 추적·확보된 표적정보를 고용량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융합·분배해서 공통 표적을 산출, 원격교전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이에 대해 미 해군은 같은 해 8월 답신에서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은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 해군은 거부의 이유로 밝힌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호주는 2018년 호바트(Hobart)급 방공구축함, 일본은 2020년 8번째 이지스함이자 아타고급의 개량형인 마야급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하도록 허용했지만, 한국에는 CEC를 판매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호주·일본에는 CEC를 제공한 미국이 같은 동맹국인 한국에는 수출하지 않으려는 '이중적 태도'에 실망한 해군이 이지스함 기술 국산화를 표방하는 KDDX 추가 건조로 방향을 틀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판매 거부에 따라 해군은 2030년대 중·후반까지 미국 CEC와 유사한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ADD가 개발하는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는 이지스 구축함, 해상초계기, 항공모함 등 해군 전력과의 연동,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요격체계(L-SAM) 등 첨단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산 전투체계를 쓰는 세종대왕급·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선 한·미 간 체계 연동 및 통합 여부 등이 불확실해 원활한 운용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해군은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추가 건조보다는 KDDX 추가건조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KDDX 사업은 총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뤄진다. 개념설계는 201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수주했고, 기본설계는 2020년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현재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에 착수해야 하지만, 사업자 선정을 두고 양 업체 간 갈등이 심해지며 연기됐다. HD현대중공업은 기존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주도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보안 벌점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와 현대가 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다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면서 "KDDX 사업에서 한화와 현대의 대결은 '6척 싸움'이 아니라 '18척 싸움'이기 때문에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것 같다"고 했다. 해군은 현재 추진 중인 KDDX 6척 건조 사업이 출발하고, 차기호위함(FFX) Batch-IV 사업이 끝나는 즉시 곧바로 개량형이라 할 수 있는 KDDX Batch-II 사업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KDDX-II 사업을 2035년 이후에 도입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해 말 해군에 인도한 차세대 호위함(울산급 Batch-Ⅲ) 선도함 '충남함' [사진=HD현대중공업] 2025.10.20 gomsi@newspim.com ◆차기호위함(FFX) 사업 종료 후 차기호위함(FFX)-II 사업 = 한편, 해군은 기존 차기호위함(FFX) Batch-I/II/III/IV 사업을 완료한 후, 차기호위함(FFX)-II를 계획하고 있다. 해군은 FFX-II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지만, 건조시기와 구체적 제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해군은 차기 호위함(FFX) 사업으로 총 26척의 호위함(FFG)을 전력화 한다. FFX Batch-I 사업으로 인천급 호위함 6척, FFX Batch-II 사업으로 대구급 호위함 8척을 건조했고, FFX Batch-III 사업으로 충남급 호위함 6척을 건조하고 있다. 해군은 현재 차기 호위함(FFX) Batch-IV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약 3조2500억 원을 투입, 총 6척을 건조하는 'FFX Batch-IV'(울산급 Batch-IV)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9~2030년경 6척의 함정 모두가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FFX 사업이 완료되면 광개토대왕급 구축함까지 모든 해역함대의 노후화된 중·대형 함정이 교체가 완료된다. ◆AI 기반의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 = 또한 1000t급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해, 미사일 고속함 PK-A/고속함 PK-B로 대표되는 고속함들을 보완할 계획이다. 연안초계함(OPV)은 인력 절감과 효율성을 위해 AI(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무인화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함정이다. 1500~2200톤급으로, 기존 초계함보다 거주성 등이 향상시켜 연안 및 해상 경비, 해양 안전, 어업 지도, 해양 오염 감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2020년 11월 10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진수한 중형급 잠수함 2번함 '안무함(KSS-Ⅲ, 3000톤급)'. 안무함은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안창호함에 이은 장보고-Ⅲ급 두 번째 잠수함이다. 해군이 건조하는 '장보고Ⅳ' 잠수함도 같은 체급의 형상이다. [사진=대우조선해양] 2025.10.20 gomsi@newspim.com ◆장보고IV 사업 추진에 이어 2040년경 원잠 추진 = 한편, 해군의 수중전력인 잠수함 전력증강 계획에 대해 살펴보자. 해군은 2035년 이후 현재 장보고III Batch-I/II/III를 끝내고, '장보고IV 사업'으로 넘어간다.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이지만, 해군이 밝힌 장보고IV 사업은 그동안 2000톤급 잠수함으로 알려졌으나, 해군이 이번에 밝힌 방향은 3000톤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보고IV 사업 이후인 2040년 무렵, 해군은 차세대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으로, 원자력 추진 기관을 탑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P-8A 포세이돈 후속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개발 계획 = 해군은 현재 P-3C/CK와 15대와 P-8 포세이돈 6대 등 21대의 해상초계기를 보유, 휴전선 길이의 9.5배, 남한 넓이의 3.3배에 이르는 30만㎢의 작전해역에 대한 상시감시와 주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군항공사령부 전력은 현재 P-8A 포세이돈 6대를 주력으로 2030년대를 맞이한다. 하지만 해군은 이번에 기존 P-3C/CK 대체용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29일 경북 포항기지에서 발생한 P-3CK 해상초계기 추락사고는 1968년산으로, 무려 57년을 운용한 노후 항공기의 위험성을 해군에 각인시켰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서울ADEX에서 선보인 한국형 해상초계기 모형. KAI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현재의 P-3CK 기종을 2030년까지 운용하고, 그 이후에 최신예 한국형 해상초계기를 도입을 개획하고 있다"면서 "사고가 난 초계기와 동형인 나머지 P-3CK 7대의 조종사 안전, 그리고 대잠전력의 공백을 막기 위해 한국형 해상초계기 도입사업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2025년 10월 기준, 해군은 해상초계기를 해외 직도입으로 할지, 국내개발로 할지, 획득방법을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4 분기에 획득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KAI가 기존의 에어버스 A320 여객기를 개조하는 개발 계획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향후 해상초계기 추가 소요는 운용인력을 감안해 11대로 알려졌다. gomsi@newspim.com 2025-10-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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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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