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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전지株' 급부상에 시총 순위 지각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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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 카카오‧NAVER 제치고 삼성SDI 상위권 진입
코스닥 대장주 셀트리온 4년 만 2위로 내려 앉아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차전지 소재주 주가가 연초부터 날개를 달고 비상하고 있다. 최근 코스피‧코스닥시장에서 2차전지 관련 종목의 순위가 최상위권으로 올라섰다. 업계는 3월부터 시행되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은 2차전지 소재주의 주가를 더 높은 곳으로 밀어 올릴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3.02.23 ymh7536@newspim.com

새롭게 진입한 종목은 2차전지 기업이다. 지난해 코스피 시총 10위권 내외에서 머물렀던 삼성SDI는 LG화학과 삼성전자 우선주, 현대차, NAVER, 카카오 등을 체지고 5위권에 안착했다.

특히 국민주로 불리는 카카오는 코스피에서 시가총액이 28조6020억원으로 줄어 10위권 밖으로 밀려나 12위로 내려왔다. 지난해 연말 10위를 되찾았던 카카오는 계속 9~10위를 유지하다가 포스코홀딩스에게 자리를 내줬다.

코스닥 시총 순위는 바이오 종목에서 2차전지주로 뒤바뀜 됐다. 코스닥 대장주로 불리던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에코프로비엠에 자리를 내주면서 2위로 밀렸다.

에코프로비엠의 순위를 끌어 올린 것은 개미들이었다. 지난해부터 올해 2월 23일까지 개인 투자자는 이 회사 주식을 5423억원어치(91만500주를)를 사들였다. 순매수 종목 상위 14위였다. 같은 기간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투자가는 '쌍끌이' 순매도에 나섰다.

개미는 에코프로비엠 투자로 큰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부터 올 2월 23일까지 에코프로비엠 매입 평균 가격은 11만2641원이었다. 이 회사의 지난 22일 종가(15만 7500원) 기준으로 평균 31.8%의 수익률을 올렸다.

에코프로비엠은 시총 15조6971억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코스닥 대장주 자리를 놓고 셀트리온헬스케어와 소리 없는 전쟁을 해온 에코프로비엠은 올해 들어 격차를 벌리며 코스닥 시총 1위를 굳건히 하고 있다.

같은 기간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시총은 9조7843억원에서 8조6718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에코프로비엠은 지난달 18일 셀트리온헬스케어를 제치고 처음으로 코스닥 대장주를 꿰찬 뒤 지금까지 1위 타이틀을 유지하고 있다.

종가 기준으로 코스닥 시총 1위 종목이 바뀐 것은 4년 만에 처음이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시총 1위였던 셀트리온이 유가증권시장으로 이전 상장하면서 2018년 2월 9일부터 줄곧 1위 자리에 있었지만 금리 인상으로 인한 타격이 컸다.

코스닥 시장 10위권 밖에 있던 에코프로와 에스엠, 오스템임플란트, 리노공업이 톱10에 새롭게 합류했다. 에코프로는 20위에서 4위로, 에스엠은 24위에서 7위로 각각 순위가 큰 폭 뛰었다.

에코프로 그룹의 지주사인 에코프로의 경우 1년 전 1조8102억이었던 시총이 지난 17일 5조9986억원으로 증가했다. 코스닥 시총 1위와 3위(엘앤에프), 4위 자리를 모두 2차전지 관련 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순위 변동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유입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외국인은 올해 들어 2차전지주를 우선으로 포트폴리오에 담고 있다.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23일까지 외국인 투자자가 코스닥시장에서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 3개는 에코프로비엠(4327억원), 에코프로(2642억원), 엘앤에프(2482억원)으로 나타났다.

장정훈 삼성증권 연구원은 "2023년 들어 현재까지 2차전지 수익률은 한국이 51.9%로 중국(4.9%) 대비 압도적"이라면서 "그러나 지난주부터 외국인 매수세는 순매도로 전환해 개인 투자자들이 현재 주가를 떠받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시장은 올해 3월부터 시행되는 미국의 IRA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2차전지 관련 종목의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구성중 DS투자증권 연구원은 "IRA 법안에선 AMPC 예산안의 한도 여부, 양극재의 북미생산 의무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라며 "AMPC 한도 제약이 있는 가운데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가에서 양극재 가공 관련 세액공제가 허용된다면 북미 진출이 지연된 기업에 설비투자 부담 완화로 반사수혜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현수 하나증권 연구원은 "IRA와 CRMA의 세부 내용 및 배터리 원가 구조를 감안할 때 양극재 선호 기조는 여전할 것"이라면서도 "최근 주가 급등으로 인한 상승 여력 축소를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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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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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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