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 대출신청 건부터 전세대출보증 가능
[서울=뉴스핌] 강정아 기자 = SGI서울보증은 '2023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후속 조치로 기존 전세대출 보증대상에서 제외됐던 시가 9억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해서도 전세대출보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CI=SGI서울보증] |
SGI서울보증에 따르면 내달 2일 대출신청 건부터 시가 9억원 초과 1주택자의 전세대출보증이 허용된다. 이번 제도개선은 1주택·실수요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SGI서울보증·한국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공통으로 시행되며 상세한 취급문의는 대출 금융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SGI서울보증은 일관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협약 금융기관에 시가 9억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한 보증 취급 및 세부적인 업무처리 방법에 대하여 안내했다고 전했다.
문봉기 SGI서울보증 전략영업본부장은 "SGI서울보증은 서민의 든든한 신용파트너로서 다양한 보증 서비스를 제공해왔다."며 "앞으로도 금융당국의 정책 기조에 발맞춰 임차인의 주거 안정에 보탬이 되겠다"고 밝혔다.
rightjen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