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기고] 총수익스와프(TRS) 거래와 공정거래법

기사입력 : 2023년03월01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03월01일 08:00

법무법인 화우 박양진 변호사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총수익스와프(TRS) 등 부당지원 또는 채무보증금지의 우회수단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는 금융상품 실태를 점검하고 규율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였다.

TRS(Total Return Swap)에 대한 명시적인 정의 규정은 없으나 TRS는 기초자산(주식, 채권 등)의 보유자인 매도인이 기초자산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신용위험과 시장위험을 매수인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파생상품을 일컫는다.

매도인은 위험을 이전하는 대신 고정수익(수수료)을 얻을 수 있고, 매수인은 기초자산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이익(ex. 배당금, 주식가치 상승에 따른 차익 등)까지 이전 받기 때문에 거래당사자들 모두에게 효용이 있을 수 있다.

[서울=뉴스핌] 박양진 변호사 [사진=화우] 2022.10.05 peoplekim@newspim.com

부당지원행위란 정상거래조건보다 거래당사자 중 어느 일방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주로 계열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이란 국내 금융기관의 대출 등과 관련하여 계열회사에 대하여 하는 보증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회사의 채무보증은 금지된다.

그렇다면, TRS거래가 어떻게 부당지원행위과 채무보증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까?

먼저 부당지원행위와 관련하여, 계열회사(B)의 CB(전환사채) 발행을 위해 계열회사(A)가 CB매수인(C)과 TRS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규제된 사례가 존재한다.

A는 B가 발행한 CB를 인수하는 C와 정산일에 C가 투자한 금액 및 이자를 보장하는 대신 CB의 가격변동에 따라 발생할 이익 또는 손실을 C로부터 이전 받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TRS계약을 체결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정산일에 청산가격이 공정가격보다 높으면 A가 C에게 차액을 지급하고, 청산가격이 공정가격보다 낮으면 C가 A에게 차액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이때 청산가격은 투자원금에 연 5.8%의 이자를 더한 금액이고, 공정가격은 B가 상장될 경우는 구주 매출가격, B가 도산시에는 0원, 나머지 경우는 CB의 실제 매각가격이었다. 일견 보기에는 A로서는 공정가격이 청산가격보다 높을 경우 이익을 볼 수 있으므로 A가 TRS거래를 통해 B를 지원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위 TRS계약의 실질은 C가 CB를 인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현금흐름, 즉 시장위험과 신용위험을 인수하는 형태의 계약으로, 실질적으로 C가 B로부터 CB를 인수하면서 제공한 투자원금과 연 5.8%의 이자를 A가 C에게 지급보증해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A는 B로부터 TRS계약 체결의 대가로 어떠한 반대급부도 제공받지 않았으므로 B에게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로서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21두3575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누52497 판결 참조). 이러한 판단에는 TRS계약 체결 당시 B의 자금난이 심각하였을 뿐만 아니라 A가 정산차익을 기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사정 등이 고려되었다.

위 사례에서는 보는 바와 같이, TRS계약은 부실 계열회사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함에 있어 금융기관의 채권회수위험을 우량 계열회사가 인수함으로써 부실 계열회사를 지원하는 한 방편이 될 수 있고, 제3자를 매개한 간접거래라도 지원객체에게 실제 경제상 이익이 귀속되는 경우에는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01두2882 판결 참조).

그런데, TRS거래를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채무보증행위로서 규제하는 것이 가능할까? 형식적인 면에서 보면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부종하는 성질을 가지지만 TRS계약에서의 매수인의 채무는 기초자산의 원래 보유자(또는 주식, 채권의 발행자)가 부담하는 채무와 별개의 독립된 채무라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반면, 실질적인 면을 살펴보면 보증계약은 주채무의 불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체결되고, TRS계약의 매수인은 기초자산의 위험을 인수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보증계약과 성격이 유사하고, 앞의 사례에서 법원도 TRS계약을 무상보증에 준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생각건대, TRS계약이 채무보증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는 있지만 공정거래법상의 채무보증금지조항 위반시 형벌 부과까지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공정거래법상의 '채무보증'의 정의규정을 민법상의 보증의 개념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TRS계약 매수인의 채무가 부종성이 없다는 측면에서도 TRS계약을 공정거래법상의 채무보증행위로서 규제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TRS는 기업들의 자금조달, 재무구조개선 등을 위해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으나 TRS계약 체결 당시 관련 기업들이 처한 상황, TRS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수익구조 등에 따라 공정거래법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도 TRS계약의 실태를 점검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TRS계약의 성격상 공정거래법상의 채무보증금지규정 위반보다 부당지원행위 해당 여부를 더 면밀하게 살펴보지 않을까 생각된다.

 

박양진 법무법인(유) 화우 파트너 변호사

2008년 제50회 사법시험 합격

2011년 사법연수원 40기 수료

2021년 리걸타임즈 선정 Rising stars

2022년 리걸타임즈 선정 Leading lawyers

2011년 ~ 현재 법무법인(유) 화우 공정거래그룹 변호사

2017년 ~ 현재 한국생산성본부 및 공정경쟁연합회 강사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원조 친명' 김영진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원조 친명'으로 분류되는 김영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언과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정치인으로 손꼽힌다. 이 대통령도 김 의원의 쓴소리는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경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2022년 대선 패배 이후 이 대통령이 인천 계양에 출마하겠다고 했을 때 반대했고, 지난해 당대표직 연임에 대해서도 "이 대표가 계속 '설탕'(감언이설)만 먹고 있다면 이빨이 다 썩을 수 있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냈었다.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를 국회 취임식장으로 안내하는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5.06.23 [사진=김영진 블로그] 이로 인해 둘 사이가 껄끄러워졌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주변 사람들 사이에선 "그래도 (이 대통령이) 당내에서 진심으로 의지한 인물은 김 의원뿐"이라는 말이 돌았다. 김 의원은 중앙대를 졸업한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정치인이다. 이 대통령이 아끼는 중대 후배 중 하나로 내각 구성을 포함한 각종 인선 시나리오에 1순위로 회자된다. 운동권 출신으로 졸업 후 취업이 안 될 때 당시 변호사였던 이 대통령이 취업을 지원했다는 후문이 있을 정도로 인연이 깊다. 그는 2017년 대선부터 이 대통령을 지원한 '원조 친명' 7인회(김영진·문진석·정성호 의원, 김병욱·김남국·이규민·임종성 전 의원) 중 한 명이다. 김 의원은 지난 대선 때 선대위 상황실장, 이번엔 정무실장을 맡아 '전략통'으로 활약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025.06.23 [사진=김영진 블로그] 김 의원은 중앙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후 김근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상임의장직을 맡을 때 그를 보좌했다. 1998년 국회 인턴을 시작으로 조세형 의원 비서, 조한천 의원 비서관, 김진표 의원 보좌관 등을 지냈다. 국회의원 보좌진 외에도 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 등을 지내면서 주로 당에서 근무하거나, 보좌관으로 활동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수원시 병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첫 뱃지를 단 후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후보 대세론이 굳어지던 민주당 후보 경선에서 대학 선배인 이재명 후보 캠프에 참여해 '진짜 친명'으로 불린다. 2018년 당 전략기획위원장직을 맡아 지방선거를 압승으로 이끌었고, 2년 후에도 다시 한 번 전략기획위원장을 맡았다. 이 대통령이 당내에서 전략적 조언을 구하는 소수의 인물 중 한 명으로 '이재명 당대표 1기' 당시 정무조정실장을 맡아 근거리에서 보좌했다. 2016년 처음 국회에 입성한 이후 수원병에서 22대까지 내리 3선에 성공했다. 여러 선거를 승리로 이끈 전략통으로, 경제정책과 실물경제 흐름에 밝다는 평가를 받는다. 민주당 관계자는 "실물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점이야말로 김 의원과 이 대통령의 닮은 점이자 잘 통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1967년 충남 예산 출신으로 유신고와 중대 경영학과(86학번)를 졸업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23 09: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