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입시 당시, 생기부에 '학폭' 관련 내용 기재
'학폭 가해자' 정 씨, 서울대 수능 100% 전형에 합격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징계 기록이 당시 규정에 따라 졸업과 동시에 삭제가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3일 정 씨가 학교를 졸업하던 2020년 초에는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 2월28일까지는 학폭조치에 대한 생기부 기재를 삭제하려면 졸업일로부터 2년이 지나야했으나 '학생의 반성정도와 긍정적 행동변화 정도를 고려해' 졸업 직전 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가 가능했다.
이 조항이 2020년 3월1일부터 2023년 2월28일까지 강화됐고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삭제 조항은 유지됐지만 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올해 3월1일부터는 학폭 전학생의 경우 졸업 후 2년간 생기부 삭제가 불가능해졌다.
2020년 초 졸업 예정이었던 정 씨는 서울대 정시 입시 과정에서는 생기부에 기재된 학폭 조치 관련 내용이 삭제되지 않은 상태였다. 서울대 관계자는 "정 씨가 다닌 고등학교에 추가 자료를 요구해 감점을 했고 합격 선을 넘어 합격했다"고 전했다.
정 변호사의 아들은 2017년 강원도 소재 자율형사립고 재학 시절 동급생에 심각한 수준의 언어 폭력을 저질러 2018년 '강제 전학'이라는 강도 높은 조치를 받았다. 전학 처분은 2018년 6월 생기부에 기재됐다.
이후 정 씨는 2019년 2월 서울 서초구 소재 고등학교로 전학을 와 3학년까지 다니고 2020학년도 서울대 정시 '수능 위주 전형'에 합격했다. 당시 정시모집은 수능성적을 100% 반영하되 학내외 징계 여부를 감점 요소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89hk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