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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 면허자진반납·조건부 면허제 도입…2027년 교통사고사망자 절반↓

기사입력 : 2023년03월16일 15:30

최종수정 : 2023년03월16일 15:30

국토부·행안부·경찰청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점검회의' 개최
버스⸱택시⸱화물차 등 고령 운전 종사자 자격심사기준도 강화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고령 보행자를 위한 '스마트 횡단보도'가 확대 되고 고령 운전자 안전을 위해 운전면허 자진반납과 함께 야간운전 금지 등 조건부 면허제 도입이 검토된다. 또 버스⸱택시⸱화물차 등 65세 이상 고령 운수 종사자에 대한 자격유지심사 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7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20년의 절반 수준인 1600명까지 감축해  OECD 10위권의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진입한다는 장기적 목표를 세웠다.

[서울=뉴스핌]교통사고사망자수 추이

고령자 보호 시설 확충 및 운전자 조건부 면허제 도입 검토…어린이 보호 강화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위해 우선 보행자 등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행자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해 오른쪽 화살표 녹색 신호가 켜져있을 때에 한해서만 우회전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또 생활밀착형 이면도로를 제한속도 시속 20km 이하로 관리하는 '보행자 우선도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공익제보단의 법규위반 신고권한을 현재 이륜차 단속에서 횡단보도상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차량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노인 보호구역 지정기준을 복지시설 중심에서 노인 보행자가 많은 전통시장 등 장소까지 확대하고, 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참고조례안을 각 지자체에 배포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령 보행자를 위한 보행섬⸱조명시설 등의 특화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스마트 횡단보도도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고령 운전자 안전을 위해 교통비를 지원하는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운전능력을 평가해 야간운전과 고속도로 운전 금지를 시키는 등 특정 조건에서만 운전을 허용하는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추가적으로 고령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위한 첨단안전지원장치 장착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어린이 보호도 강화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충돌위험을 실시간 경고하는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C-ITS) 기반 교통사고 예방시스템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 관계부처 합동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협의체'를 구성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점검‧개선하며 보호구역 집중 단속으로 어린이 안전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재범자를 대상으로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도 구간을 중심으로 지능형 교통체계(ITS)를 확대하는 한편, 인공지능 기반 교통사고 예방시스템(T-safer)을 도입해 위험도로 구간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스마트횡단보도 예시

자전거·퀵보드 등 안전관리 강화…사업용 차량 교통안전도 강화

이륜차 등에 대한 교통수단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앞으로 이륜차는 신고부터 안전검사⸱정비⸱폐차에 이르기까지 차량의 생애주기별 관리 제도가 적극 활용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해부터 시범운영하고 있는 후면 번호판 무인단속을 확대하는 한편,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번호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자전거의 경우 통행 위험지역을 대상으로 안전 개선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자전거도로 안전점검과 안전개선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안전모 착용 등 안전수칙 교육 및 홍보도 함께 추진된다.

퀵보드 등 현재 자유업으로 운영 중인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이하 PM) 대여업은 등록제를 도입하고 PM 대여사업자는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안전한 운행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면허 미소지자를 대상으로 PM 전용교육 신설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특정 기간을 설정해 두 바퀴 이용수단 이용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및 계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사업용 차량에 대한 교통안전도 높인다. 화물차는 판스프링 임의 부착 등 불법으로 개조하는 경우 운송사업허가 및 운수종사자 자격의 취소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중대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형사처벌도 받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함께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운영 중인 운행제한단속원의 단속 권한을 밤샘주차⸱불법개조 사항까지 확대하고 고속도로⸱나들목(IC) 등 주요 지점에서 국토부‧경찰청‧지자체 합동 현장단속도 수시 추진된다.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25톤 이상 대형 화물차 및 트랙터는 운행기록 제출을 의무화하고 3.5톤 미만 소형 화물차는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버스⸱택시 등 여객 운수종사자의 운전 중 동영상 시청을 제한하고 마을버스,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택시 운수종사자 보호를 위해 칸막이 설치가 추진되고 안전 운행을 위한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도 추진된다.

렌터카는 대여자의 운전면허 자격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이 의무화되고 중대사고가 발생한 경우 렌터카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안전점검을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65세 이상 버스⸱택시⸱화물차 고령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자격유지검사 기준과 택시‧화물차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기준도 강화될 예정이다.

이밖에 이용객이 몰리는 혼잡구역에 대한 위험 대응 방안을 담은 안전관리 매뉴얼을 마련해 배포하기로 했다.도로 외 구역으로 분류된 사유지인 단지 내 도로의 범위를 대학교 내 도로까지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은 "앞으로 정부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분야별 대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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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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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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