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고용부 근로시간 개편안 저축휴가제 '구멍'…"쉬고 싶을 때 못 쉰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사측이 휴가일 변경 가능…근로자 선택권 제한
취지 좋지만 실효성 확보 안되면 '그림의 떡'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추진하며 '일할 땐 일하고 쉴 땐 쉬는 문화 조성'에 나서겠다고 했으나, 정작 입법 예고한 개정안에는 근로자가 원할 때 쉴 수 없도록 제한을 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 6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연장근로를 포함해 주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되, 업무가 몰릴 때 바짝 일하고 쉴 땐 길게 쉬자는 취지다.

◆ 쉬는 날도 기업 마음대로…근로자 건강권은?

고용부는 근로자 건강권과 관련해 초과근무 시간을 저축했다가 휴가나 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

현행 '보상휴가제'를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로 대체·강화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의 적립 및 사용 방법 등 법적 기준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휴가 활성화를 위한 단체 휴가, 시간 단위 연차 사용, 장기 휴가 등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근로시간 저축계좌제에도 근로자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는 허점이 발견됐다.

고용부가 대외적으로 언급한 것과 달리 개정안에는 초과근무를 한 근로자가 저축 휴가를 원할 때 쓸 수 없도록 조항을 둬 휴식권을 제한하고 있다.

[자료=법제처] 2023.03.17 swimming@newspim.com

개정안 제57조 3항을 보면, 사용자(기업·사업주)는 저축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근로자가 휴가를 청구한 시기가 경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휴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초과근무 시간을 모아 장기휴가로 사용하겠다 신청하더라도 사업주가 경영을 핑계로 휴가를 연기할 수 있는 것이다.

저축 휴가는 임금 지급보다 1.5배 이상 가산 적용되기 때문에 사업주 입장에선 근로자 공백이 생기는 휴가 대신 임금 지불이 유리할 수 있다.

이러한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해 고용부가 제57조 4항에 미사용 저축 휴가는 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했지만, 사업주가 계속 휴가신청을 연기·외면한 채 임금 지급으로 대체한다면 근로자의 건강은 나빠질 대로 나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 현 보상휴가제도 5.4%만 도입…'그림의 떡'

당초 고용부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소개하면서 제도를 활용하면 '제주 한 달 살기', '한 달 휴가(안식월)'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행 보상휴가제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마당에 연장근로 시간이 주 69시간까지 늘어나면 일만 하는 환경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보상휴가제 도입률은 지난해 6월 기준 전국 156만3172개 사업장 가운데 5.4%(8만3957개)에 그친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가 점심시간을 맞은 직장인들로 붐비고 있다. 2022.04.18 kimkim@newspim.com

특히 MZ세대 사이에선 주52시간제인 지금도 원하는 대로 휴가를 쓰기 쉽지 않은데, 장기 휴가가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는 주장도 제기된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들어온 휴가 관련 제보 229건 중 '연차휴가 제한'이 96건(41.9%)으로 가장 많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 입법예고 기간(3월 6일∼4월 17일)인 만큼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근로시간 상한을 포함해 제도 전반의 보완방안에 대한 MZ세대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겸허히 듣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근로자의 선택권과 건강권의 조화라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완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swimmi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사진
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