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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집중단속

기사입력 : 2023년03월29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3월29일 06:00

공무원 300명 투입, 번호판 영치 및 강제 견인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는 오는 30일 시·구 공무원 300여명을 동시에 투입해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등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29일 밝혔다.

지난달 말 기준 서울시 자동차세 체납 차량 대수는 25만6000대로 전체 등록 차량 319만2000대 대비 8.0%며 자동차세 체납액은 609억원으로 전체 체납액 7228억원의 8.4%를 차지하고 있다. 체납세금 종류로는 지방소득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세목이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지난해 12월1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꿈새김판이 겨울 문구로 교체돼 있다. 서울시는 꿈새김판 문안 공모전을 진행해 백현주 씨의 '겨울이 온 세상에 말했다, 홀로 추운 삶은 없다고'를 당선작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2022.12.12 hwang@newspim.com

또한 주정차 위반,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은 50만7000건, 체납액은 668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상습 체납하고 있는 대상자는 3만6252명이며 체납 차량은 3만6149대, 체납액은 295억원으로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 609억원의 48.4%를 차지한다.

상습·고액 체납 차량의 경우 불법명의 이전 차량 즉 대포 차량일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고 강제 견인을 하는 등 강력히 단속하고 체납액도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일제 단속에 앞서 지난 10일부터 열흘 동안 체납자 중 거주불명자, 말소 또는 소유권이 이전된 차량, 기존 단속 중인 차량 등을 제외하고 9만8096대의 체납액 233억5100만원에 대한 사전 영치 예고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안내, 85억원의 자동차세를 징수한바 있다.

취득가격 5000만원 이상, 10년 이내 고급차량을 운행하는 고액·상습체납자 383대는 차량 인도명령서를 발송해 향후 인도받은 차량을 공매하는 등 강력하게 체납 징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다만, 물가상승, 금리 인상 등 어려운 경기상황을 고려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 생계유지 목적의 체납 차량 소유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 체납액을 낼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한영희 재무국장은 "자동차세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야 하는 의무다. 이번 단속을 계기로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의 시민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강력한 체납 징수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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