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사회 법원·공소청·중수청

속보

더보기

[기고] 형사공탁특례제도 도입 및 문제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손태원

2022년 12월 9일자로 형사공탁특례제도가 시행된 시점으로부터 벌써 4개월이 지났다. 형사공탁 특례제도는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를 위하여 변제공탁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이다.

기존에는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변제공탁을 하기 위해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했는데, 형사사건은 민사와 달리 피공탁자가 범죄피해자라는 특성상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양형에 있어서 법원의 선처를 받기를 원하는 피고인이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내고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종용하고 협박하는 등 2차 피해가 많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형사공탁특례제도를 도입하여 공탁서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이나 사건번호 등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공탁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피해회복을 위하는 동시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더라도 공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한 것이다.

손태원 변호사 [사진=화우]

간단히 신청절차에 대해 알아보자면, 본 제도의 적용대상은 형사사건의 피고인에 한하며,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는 피내사자나 형사피의자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공탁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진행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으며, 공탁서에는 일반 변제공탁과 달리 피공탁자의 성명을 대신하여 공소장, 조서, 진술서, 판결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성명(성·가명 포함)만 기재하고, 피공탁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는 기재하지 않으며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 및 사건명, 공소장에 기재된 검찰청과 사건번호를 기재하여 공탁할 수 있다.

공탁서에는 예를 들어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출력물과 같이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공탁 수리 후 공탁계에서 준 가상계좌로 입금이 되면, 공탁절차는 종료를 하게 된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자신 앞으로 공탁된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형사공탁이 이루어지면, 공탁관이 전자공탁 홈페이지와 대법원 홈페이지에 이를 공고하고 있으며, 이 공고 화면을 조회하면서 공탁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형사공탁이 성립된 후 공탁관으로부터 공탁사실통지를 받은 법원과 검찰이 피해자 측에 형사공탁사실을 고지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도 피해자는 공탁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피해자가 공탁금을 출급받기를 원할 경우, 우선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이나 그에 대응하는 검찰청(사건이 확정되었다면 1심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형사공탁 담당직원)에 문의하여 증명서 발급기관을 확인한 후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를 발급받고, 본인 또는 대리인이 공탁소를 방문하여 공탁물 출급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보관은행을 방문하면 계좌입금 방식 또는 현금으로 출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탁금액이 치료비나 위자료에 미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공탁금을 출급 받아야할지 말아야할지 고민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피공탁자는 공탁금 출급 청구시에 '이의를 유보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공탁금을 출급하게 되면 나머지 치료비나 위자료 등에 대해서도 다시 민사소송 등의 방법으로 청구가 가능하다.

그런데 이러한 형사공탁특례제도가 반드시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비판도 있다. 피고인이 범죄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형사공탁을 하고 이를 기초로 감형을 받는 사례도 생길 수 있는 것이다. 피해자가 원하는 것이 경제적인 보상이 아니라 가해자의 진정성 있는 사과 또는 그에 대한 엄벌일 수도 있는데, 형사공탁특례제도를 이용하여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는다면 이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이어질 여지도 있다.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형사공탁이 되었는지 여부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처벌의사가 있는지, 피해자가 공탁금을 출급하였는지, 범죄의 성질이 공탁제도에 어울리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함이 원칙이다.

예를 들어, 성범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금전적인 배상을 거부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경우와 재산범죄나 과실범에 있어서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을 형사공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엄벌만을 탄원하고 있는 경우는 달리 볼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와 아무런 노력 없이 형사공탁만을 한 경우도 같이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사안에 따라 법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됨으로써 형사공탁특례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통일된 기준이 없다면 법관으로서도 양형에 고민이 많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나 피해자가 납득하지 못하는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아직 형사공탁특례제도가 시행된지 4개월 밖에 되지 않았지만, 하루 빨리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통일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부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통일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실행됨으로써, 형사공탁특례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손태원 법무법인(유) 화우 파트너 변호사


2009년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2012년 사법연수원 41기 수료

2012년 ~ 2015년 법무부 국제법무과 등 공익법무관

2015년 ~ 현재 법무법인(유) 화우 기업형사그룹, 건설그룹 변호사

2016년 ~ 현재 법무부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자문위원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펜싱 구본길, 25년 선수 생활 마침표 [서울=뉴스핌] 한지용 기자 = 올림픽 금메달 3개와 아시안게임 금메달 6개를 목에 걸었던 한국 펜싱 남자 사브르의 전설 구본길(37)이 25년간의 선수 생활을 마무리했다. 구본길은 지난 2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번 전국체육대회를 끝으로 25년간 이어온 선수 생활을 마무리했다"며 현역 은퇴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파리 올림픽 펜싱 사브르 국가대표로 활약했던 구본길. [사진=대한체육회] 지난 5월 인천에서 열린 SK텔레콤 그랑프리를 끝으로 태극마크를 내려놓은 구본길은 이달 16일부터 21일까지 열린 제107회 전국체육대회에 부산광역시청 소속으로 출전했다. 남자 일반부 개인전과 단체전을 마지막으로 선수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다. 2008년 성인 국가대표로 발탁된 구본길은 18년간 한국 남자 사브르의 중심에서 활약했다. 한때 개인 세계랭킹 1위에 올랐으며,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등 주요 국제대회에서 수많은 메달을 수확했다. 특히 2012 런던, 2020 도쿄, 2024 파리 올림픽에서 남자 사브르 단체전 금메달을 획득하며 3연패를 이끌었다. 2016 리우데자네이루 대회에서는 남자 사브르 단체전이 열리지 않았다.  아시안게임에서도 뚜렷한 발자취를 남겼다. 2010 광저우, 2014 인천, 2018 자카르타·팔렘방 대회에서 남자 사브르 개인전 3연패를 달성했다. 단체전에서도 2014 인천, 2018 자카르타·팔렘방, 2022 항저우 대회까지 3회 연속 정상에 올랐다. 아시안게임 통산 금메달은 6개다. 남자 수영 박태환, 여자 펜싱 남현희 등과 함께 한국 선수 역대 최다 금메달 타이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세계선수권대회에서는 단체전 금메달 4개를 차지했고,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도 개인전 7개와 단체전 10개를 포함해 총 17개의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선수 생활을 마친 구본길은 지도자 등 새로운 역할을 통해 한국 펜싱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football1229@newspim.com 2026-10-25 14:42
사진
김정은, 1년만에 중국 방문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4일 중국을 전격 방문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신압록강대교를 거쳐 중국 랴오닝성 단둥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북한매체 종합]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평양에서 열차를 이용해 신의주를 방문한 후, 신의주에서 신압록강대교를 이용해 단둥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압록강대교는 북중 최대 교역 거점인 단둥과 평안북도 신의주를 잇는 왕복 4차로 교량이다. 지난 15일 공식 개통된 바 있다. 앞서 일본 교도통신은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단둥의 일부 지역에서 엄격하게 교통을 통제했고 북한 고위급 인사 방문과 관련된 조치라는 관측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은 지난해 9월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참석을 위해 베이징을 방문한 지 약 1년 만에 이루어진 전격적인 행보다. 오는 25일은 한국전쟁 당시 중국이 북한에 지원군을 보내 참전한 지 76주년이 되는 날이다. 이를 기념해 김 위원장이 중국에 방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지난 6월 시 주석의 평양 방문 이후 4개월 만의 북·중 정상 회동이 된다. yuniya@newspim.com 2026-10-24 15: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