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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재수사에 피해자 진술 꾸며 쓴 경찰…대법 "허위공문서 작성죄"

기사입력 : 2023년04월14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4월14일 06:00

1·2심 유무죄 엇갈려→대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경찰 판단·추측을 피해자 진술인 것처럼 기재"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 피해자 진술을 추가로 들은 것처럼 자신의 판단과 추측을 재수사 결과서에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에게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성립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 송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지방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송씨는 2021년 2월 경 A씨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사건을 수사한 후 A씨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공소권이 없는 사건이라고 판단, 불송치 결정하고 사건 기록을 검찰에 송부했다.

기록을 살펴본 검찰은 'A씨가 사고 이후 도주했다'는 교통사고 피해자 B·C씨의 진술에 비춰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며 재수사를 요청했다.

송씨는 같은 해 3월 B·C씨로부터 추가 진술을 들은 사실이 없으면서도 피해자 진술을 들은 것처럼 재수사 결과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뒤 검찰에 보내 허위공문서행사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씨 측은 재판에서 재수사 요청 이전에 이미 들었던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재수사 결과서를 작성한 것으로 위법사실을 은폐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사실에 해당하는 '피해자 진술' 부분에 수사관인 자신의 의견을 반영해 공문서인 재수사 결과서 내용을 허위로 작성했다"며 송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피고인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재수사 결과서를 작성해 행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대법은 "피고인은 자신의 판단과 추측을 마치 피해자 진술인 것처럼 기재했다"며 "재수사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이 검사에 의해 지목된 참고인이나 피의자 등에 대한 재조사 여부와 재조사 방식 등에 대해 재량을 가지는지 등과 무관하게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허위공문서작성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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