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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기소…"기업비리 종합판"

기사입력 : 2023년04월14일 14:10

최종수정 : 2023년04월14일 14:10

'허위공시 부당이득·법인카드로 명품 구매'
檢 "단순 주가조작 아닌 기업비리 종합판"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명품 구매 등에 법인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김용빈(51)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은 전날 김 회장을 사기적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28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콜센터 운영대행업체인 한국코퍼레이션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 회장은 2018년 한국코퍼레이션 유상증자 당시 빌린 돈으로 증자 대금을 납입한 뒤 유상증자가 완료되자 이를 인출해 차입금을 변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3.03.28 hwang@newspim.com

김 회장이 실소유했던 콜센터 운영대행업체 한국코퍼레이션(현 엠피씨플러스)과 대우조선해양건설 임직원 등 9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회장은 한국코퍼레이션의 관리종목 지정회피 등 사익을 목적으로 사채 자금을 조달해 가장납입성으로 유상증자 등을 하고, 바이오사업 진출 관련 허위공시 등 방법으로 285억원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사채자금 변제를 위해 한국코퍼레이션 회삿돈 50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또 김 회장이 주가부양소재인 바이오사업 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한국코퍼레이션 자금으로 가치가 없는 비상장사 주식을 고가매수해 211억원 손해를 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회장은 회삿돈으로 명품쇼핑을 한 횡령·배임 혐의도 받는다. 김 회장 등 경영진이 직원급여도 못 주는 회사 법인카드로 명품을 구입하고, 법인으로 리스한 포르쉐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등 법인자금 4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회사와 무관한 사채 50억원에 대한 연대보증을 서는 등 배임 혐의도 적용됐다.

금감원은 지난 2021년 김 회장 관련 의혹을 서울남부지검에 이첩했다. 검찰은 지난해 3월 한국코퍼레이션, 올해 2월 대우조선해양건설 사무실을 각각 압수수색했고, 지난달 28일 김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단순 주가조작 사건이 아닌 기업비리의 종합판인 사건"이라며 "향후 유관 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 금융·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로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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