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투사 해외법인 대출 규제 완화 추진"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금융투자 사업자(종투사) 해외 현지법인의 기업 신용공여에 대한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를 합리화하고,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를 조속히 도입할 방침이다.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란 기관투자자가 기업공개(IPO) 예정 기업의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에 추후 결정되는 공모가격으로 공모주식 일부를 인수할 것을 약정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윤수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17일 금융투자협회와 자본시장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금융투자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2차 릴레이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국장은 NCR 산정 시 종투사의 기업 신용공여는 거래 상대방 신용 등급에 따라 차등화된 위험값(1.6~ 32%)을 적용 중이나, 종투사 해외법인이 기업 신용공여할 땐 위험값을 일률 적용(100%)해 해외법인의 글로벌 비즈니스를 제약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향후 규정 개정을 통해 종투사 해외 법인이 기업 신용공여를 할 때에도 모기업인 종투사와 동일한 위험값을 적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기업공개(IPO) 시장의 안정성 제고 등을 위해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도 조속히 도입하겠다고 했다.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란 기관투자자가 기업공개(IPO) 예정 기업의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에 추후 결정되는 공모 가격으로 공모주식 일부를 인수할 것을 약정하는 제도다.
이 국장은 "MBK 등 사모펀드(PEF) 업계에서 건의한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를 도입하겠다"며 "조속한 시간 내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시작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이미 발표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폐지, 상장회사영문공시 확대, 배당절차 개선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는 국내 금융투자회사의 성공전략과 글로벌 사례 등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추진과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금융투자업의 해외진출을 활성하기 위해선 ▲현지법인 설립과 맞춤형 인수합병(M&A) 등을 활용한 현지 역량 강화 ▲선(先)운용사·후(後)증권사 진출이라는 단계적 접근 ▲국내 산업·연기금 등과의 동반 해외진출 등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코스콤 등의 자본시장 인프라 기관들은 ▲선국제협력·후사업화 추진이라는 단계별 접근 ▲자본시장 인프라 기관간 협력체계 구축과 역할 분담 ▲진출 대상국의 자본시장 성숙도 등을 감안한 맞춤형 사업 추진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병두 거래소 이사장은 "금융투자산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해외로의 영역 확대가 필요하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공유된 성공 전략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를 넘어 한국 자본시장의 글로벌 퀀텀점프를 위한 추진 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