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청렴계약 대상, 기존 임원에서 본부장까지 확대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한국어촌어항공단은 윤리경영 및 투명경영의 정착을 위해 임원 및 고위직군에 대한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공단은 임원직무청렴계약 규정에 따라 윤리경영 및 투명경영의 정착에 이바지하고 공명정대하게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기존에는 임원만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했으나, 고위직군인 본부장(간부직)까지 확대해 솔선수범하는 청렴 경영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계약 주요 내용으로 ▲직무상 청렴 의무와 책임 ▲금품 수수 등의 제한 ▲이권 개입 등의 금지 ▲알선, 청탁 등의 금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청렴의무 위반 시 인사·보수상 제재 등 책임이 부여된다.
박경철 어촌어항공단 이사장은 "이번 직무청렴계약 대상 확대를 계기 삼아 부패 척결을 통한 투명경영 정착으로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박경철 한국어촌어항공단 이사장(왼쪽에서 두 번째)과 본부장들이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한국어촌어항공단] 2023.04.27 swimming@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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