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정부가 다문화 아동·청소년이 학업‧진로에서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한국어 교육과 진로상담 등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정부는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1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은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반영해 2027년까지의 다문화가족정책 추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문화 아동·청소년 맞춤형 지원 [사진=여성가족부] |
'다문화가족과 함께 성장하는 조화로운 사회'라는 비전과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동등한 출발선 보장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생활환경 조성의 2대 목표 아래 14개 주요과제가 선정됐다.
먼저 정부는 영유아기 다문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부모의 자녀 양육역량을 강화하고 영유아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학령기 다문화 아동에겐 학교 생활 적응과 학습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학습역량 제고를 지원하고 다양한 진로·직업프로그램을 확대한다. 또한 만 19세 이상의 다문화 후기 청소년 증가에 대비해 후기 청소년의 규모와 실태를 파악하고 상담, 직업훈련, 취업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할 방침이다.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심리상담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차별 없는 학교 환경도 조성한다. 학교폭력 대응 시 다문화 상담사와 통번역사 등이 참여해 다문화 학생의 진술 기회를 보장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을 통해 상담·보호·자활 등의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국제결혼 과정에선 결혼이민(예정)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국제결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온라인상 인권침해성 표시·광고 상시 점검체계를 강화한다. 이 외에도 ▲초기 적응기 결혼이민자를 위한 24시간 상담 지원 ▲직업교육훈련 실시 및 이중언어 능력 활용 일자리 발굴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자립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우리 사회의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해 다누리배움터 등을 통해 연령별·대상별 온·오프라인 다문화 이해교육을 확대한다. 정부는 가족센터 내 다문화가족과 지역주민 간 교류 공간을 확대하고, 결혼이민자가 다문화 이해교육 강사로 활동하거나 다문화가족 참여회의를 통해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등 여러 소통 활동을 통해 사회 참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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