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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달라진 한일, 미래 향해 협력"…기시다 "과거사, 내각 입장 전체적으로 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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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기시다, 정상회담 마치고 공동기자회견
尹 "후쿠시마 韓 전문가 현장 시찰 합의"
기시다, 과거사 문제에 "역대 내각 입장 계승"

[서울=뉴스핌] 송기욱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기시다 총리와의 우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한층 더 깊어진 양국 간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시다 총리와의 정상회담 이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오후 한국을 방문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사진 = 로이터 뉴스핌] 2023.05.07 oneway@newspim.com

◆ 경제·안보 등 한일 협력 가속화...尹 "후쿠시마 韓 전문가 현장 시찰 합의"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께서는 먼저 제게 지난 4월 24일 수단에서 일본인이 철수하는 과정에서 우리 측이 제공한 협조에 감사를 표시하셨다"면서 "철수 과정에서 이루어진 양국의 협력은 달라진 한일관계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두 정상은 지난 3월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외교안보 당국 간 안보 대화와 NSC 간 경제안보대화, 그리고 재무장관회의 등 안보, 경제 분야의 협력체가 본격 가동되고 있음을 환영했다"며 "아울러 양국의 대표적 비우호 조치였던 화이트리스트의 원상 회복을 위한 절차들이 착실히 이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의 반도체 제조업체와 일본의 우수한 소부장 기업들이 함께 견고한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이 분야에서 공조를 강화하자는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회담에서는 우주, 양자, AI, 디지털 바이오, 미래소재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공동연구와 R&D 협력 추진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양 정상은 의견을 같이했다. 윤 대통령은 "저와 기시다 총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한반도와 일본은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라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3자 간 협력이 긴요한 상황에서 곧 다가올 G7 정상회의 계기 3자 정상회담 등 한미일 3국 정상 간 긴밀한 소통과 협의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담에서는 논란이 됐던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논의도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한국 전문가들의 현장 시찰단 파견에 합의했다"면서 "과학에 기반한 객관적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우리 국민의 요구를 고려한 의미있는 조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7일 방한 첫 일정으로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했다. 기시다 총리 내외가 헌화 분향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3.05.07 photo@newspim.com

◆ 기시다 "후쿠시마 韓 우려 잘 인식"...강제동원 피해자에 "힘들고 슬픈 일 마음아파"

한편 기시다 총리는 이날 "일본 총리로서 12년 만에 양자 방문을 해 윤통 비롯한 한국 측 따뜻한 환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이 자리를 빌려 수단에서 일본 국민들이 대피할 때 한국이 큰 도움을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3월에 있던 윤 대통령의 결단력과 행동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한다"면서 "양국 간 관계에 있어서 강력한 의지를 저도 공유하고 있으며 윤 대통령과의 연대를 통해, 또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좀 더 관계를 돈독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 "한국 내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다"면서 "이해를 구하기 위해 이번 달 후쿠시마 제1원전에 한국의 전문가 현지 시찰 파견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 총리로서 자국민과 한국 국민들의 건강과 해양 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방류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3월 윤 대통령께서 방일하셨을 때 1998년 10월 발표된 한일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명확히 말씀드렸다"면서 "이 정부의 입장은 앞으로도 흔들림 없고 변함없을 것"이라고 재차 언급했다.

또 "윤 대통령의 결단에 따라 3월 발표된 조치에 관한 한국 정부의 많은 노력이 진행 중인 가운데, 많은 분들이 과거의 아픈 기억을 잊지 않고 미래를 위해 마음 열어주신 데 대해 큰 감명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기시다 총리는 특히 "저 자신도 당시 힘든 환경 속에서 많은 분이 힘들고 슬픈 일을 당한 것에 대해서 마음이 굉장히 아프다"면서 "하지만 곤란하고 어려운 시기를 다 극복해온 선조들을 본받아 미래를 향해 윤 대통령과, 한국과 협력해나가는 것이 일본 총리로서의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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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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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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