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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측 '대장동·성남FC' 공소사실 전면 부인…"무리한 수사·기소"

기사입력 : 2023년05월11일 12:22

최종수정 : 2023년05월11일 12:22

첫 공판준비기일…"유동규-민간업자 결탁 사건"
정진상 측도 혐의 부인 "불법 행위 관여 안 해"
"기록 검토에만 수개월 걸려"…검찰과 충돌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첫 재판 절차에서 검찰이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했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와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4.14 mironj19@newspim.com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며 "대장동·위례 사건은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가 민간업자들과 결탁해 일어난 사건으로 검찰은 이재명 당시 시장을 정점으로 측근에 의한 지역 토착 비리, 권력형 부패 범죄라고 주장하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검찰은 수백 명의 인력을 동원해 압수수색을 하는 등 광범위한 수사를 벌였음에도 이 대표가 단 한 푼이라도 부정한 돈을 받았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민간업자들의 핵심 요구사항을 하나도 채택하지 않아 오히려 5000억원 이상 개발이익을 환수했다"며 배임죄가 될 수 없다고 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서도 "기업들에게 인허가를 빌미로 성남FC 광고비를 지급하게 한 바 없고 어떠한 사익도 추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검찰은 박근혜 정부 말기 불행한 사건 속에서 제3자 뇌물죄와 직권남용죄를 칼 휘두르듯 무리하게 적용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법원이 법 해석과 적용을 엄격하게 하고 증명을 요구해서 중심을 잡지 않으면 사법의 근간과 법치주의가 무너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에 대한 무리한 수사와 기소는 모든 지자체와 국가기관이 적극적으로 행정하려는 노력이나 시도를 완전히 꺾어 국가 발전의 중대한 장애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와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 전 실장 측도 "성남도시개발공사 업무는 유 전 본부장이 주로 한 일이었고 공사 내에서 벌어진 불법 행위에 대해 피고인들은 관여한 바 없고 알지도 못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날 검찰과 변호인은 향후 재판 진행 방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충돌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의 시간적 순서나 논리적 흐름을 고려해 대장동 사건을 먼저 심리한 뒤 위례, 성남FC 사건 순으로 진행해달라"는 입장을 냈다.

이 대표 측은 "기록을 복사 중인데 대장동 200여권, 위례 50여권, 성남FC 100여권 등 400여권에 달하고 1권에 500쪽이면 20만 페이지"라며 "기록 복사에만 여러 달이 걸려 검토 후 (증거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정 전 실장 측도 "증거기록을 하루에 1권씩 읽어도 500일이 걸린다"며 "다른 사건으로도 일주일에 이틀씩 재판을 받고 있는데 방어권 보장을 위해 기록 검토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검찰은 "관련 사건에서 증인신문을 마친 사람들을 포함해도 수사 과정에서 조사한 피의자나 참고인은 100명 내외로 그렇게 많지 않다"며 "기록도 권수만 많고 편철 서류 등이 많아 진술 증거만 하면 (변호인 주장보다) 적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대표 측은 "검찰이 수백 명의 인력을 투입해 던져놓은 걸 피고인과 변호인이 대응한다는 것이 사실상 방어권과 변론권 박탈이나 마찬가지"라며 "심리에 소요되는 시간을 가늠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재판부는 상대적으로 기록 양이 적은 위례 사건에 대한 입장을 먼저 밝혀달라며 오는 7월 6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14년 8월 경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정 전 실장, 유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를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7886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대장동 사업을 진행하면서 민간업자들이 4895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하고 공사에는 같은 금액만큼 손해를 가한 혐의도 있다.

이 대표는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과정에서 대장동 일당과 공모해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를 시행자로,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선정되게 해 211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도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은 2014~2016년 각종 인허가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 네이버, 두산건설, 차병원, 푸른위례가 성남FC에 합계 133억50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도록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특히 정자동 사옥 건축 인허가를 대가로 네이버가 성남FC에 뇌물 40억원을 내게 한 것임에도 이 대표 등이 기부를 받는 것처럼 가장했다고 보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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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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