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대변인 성명 "즉각 철회"
"안보리 결의 위반한 불법 행위"
북한은 '31일~내달 11일" 통보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정부는 북한이 위성발사를 내세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도발을 재개하려는 움직임과 관련해 "발사를 강행한다면 그에 대한 응분의 대가와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외교부는 29일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북한이 역내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을 예고한 것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며, 불법적 발사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8일 딸 김주애와 함께 국가우주개발국을 방문해 정찰위성 1호기 발사를 위한 준비를 조속히 끝낼 것을 독려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3.04.19 |
앞서 북한은 일본 측에 오는 31일 0시부터 내달 11일 0시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는 계획을 통보한 것으로 NHK등 일본 매체들이 29일 전했다.
국가안보실은 이에 따라 이날 조태용 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열고 북한은 동향을 "위성 명목의 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라고 규정했다.
외교부 대변인 성명은 "북한의 소위 '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며, 어떠한 구실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긴밀한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yj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