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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스타트업 기술탈취 시 손배 3→5배로…중기 기술보호법 전면개정"

기사입력 : 2023년06월07일 16:23

최종수정 : 2023년06월07일 16:23

"불법행위 엄단 제도적 기반 조성"
기술보호백신 바우처도 신설하기로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정부와 집권여당이 중소기업 기술보호법을 전면 개정해 스타트업 기술 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3배에서 5배로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스타트업 기술과 아이디어 탈취 피해에 대한 대책을 강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스타트업 기술탈취 예방 및 회복 민당정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6.07 leehs@newspim.com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위원장은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기술탈취 불법 행위를 엄단할 제도적 기반과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로 오늘 뜻을 같이 했다"라며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피해 기업 지원과 기술탈취 행위를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중기법을 전면 개정하고 상호협력법상 기술탈취와 손해배상 상한을 현행 3배에서 5배 강화로 추진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박 정책위의장은 "검찰과 경찰, 특허청 등 관련 부처가 양형 기준을 개정하기로 추진해서 상향된 형량을 실제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중기부와 특허청, 경찰청 등 관계 부처는 기술 탈취 행위 전 단계, 사전 예방부터 조사와 수사, 분쟁 조정, 사후구제까지 정책적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우선 기술탈취를 예방하기 위해 혁신형 스타트업 대상으로는 비밀 유지 계약 체결 등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침해 경보도 지원하면서 설계 도면이나 기술 자료의 디지털 자료 제작을 통해서 거래 증거 확보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기술 탈취 발생 시 피해 접수부터 해결까지 맞춤형 해결이 가능하도록 부처를 통합해서 안내 받을 수 있도록, 원스탑 게이트웨이 기술 보호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기술 일치 보안 시스템 구축 등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술 보호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중기부가 기업 상황에 맞게 맞춤형 선택을 하도록 기술 보호 백신 바우처를 신설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기술탈취 피해 기업에 대한 사후 구제 대책도 강화하기로 했다.중기부는 피해 기업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서 경영안정자금 보증 및 연구·개발(R&D) 등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허청은 아이디어 탈취의 시정명령과 아이디어 원본 증명제도 도입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수사 범위 확대와 관련해선 "특허청에선 기술 경찰의 수사범위를 확대하기로 했고, 경찰청에선 산업기술보호수사팀을 수사대로 격상해 추진하고 오는 10월까지 예정된 경제안보위해범죄 특별단속과 관련해서 기술 탈취 분야에 대해 더욱 집중하기로 했다"라고 부연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기술탈취가 개별 기업의 수년 간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동시에 우리 사회의 도전과 혁신을 끊는 중요한 범죄 행위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향후 분쟁 조정과 피해 기업 구제를 위해 힘을 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중기부는 논의된 대책을 포함해 내일(8일) 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강화 대책의 구체적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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