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 개최
반려동물 건강관리서비스 실증특례 승인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열린 'ICT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 1호 과제가 통과해 향후 2년간 안전성 검증을 위한 실증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는 실증을 통해 확보된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자 간 협의를 통해 갈등 요인을 해소하는 제도다.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민간 전문가가 실증 계획수립, 법제도 개선 등 모든 절차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신청기업과 관계부처만 참여하는 기존 규제샌드박스와 차이가 있다.
이번에 심의위를 통과한 'AI를 활용한 수의사의 반려동물 건강상태 모니터링 서비스 사업'은 지난해 8월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로 신청됐으나 직접진료를 원칙으로 하는 수의사법 규정과 의료사고 위험성 및 의약품 오남용에 대한 대한수의사회의 우려로 심의가 지연되던 과제였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ICT 규제샌드박스 담당 부처인 과기부, 규제 소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해 해당 사업을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 우선 추진사업으로 선정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스카이홀에서 열린 '제28차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06.16 victory@newspim.com |
갈등해결을 위해 이해관계자(대한수의사회, 운영 기업), 민간전문가, 대한상공회의소,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갈등해결 샌드박스 협의회'를 구성했다.
협의회는 지난 3월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구체적인 실증방안, 조건 등에 대해 3개월간 6차례의 협의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마련된 실증사업안이 이번에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실증특례 지정에 따라 'AI를 활용한 수의사의 반려동물 건강상태 모니터링 서비스'사업은 향후 2년간 실증사업을 통해 안전성, 사업성 등에 대한 실증 데이터를 수집하게 된다.
실증수행의 안전성을 고려해 수의사의 직접 진료를 통해 초진을 마친 반려동물의 안과질환 재진에 한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대학 동물병원급 1~2개소와 안과진료 전문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지역 동물병원급 1~2개소에서 우선 이용되며 동물병원 선정, 진료시스템 구축 등 실증 준비가 완료되면 올해 내로 실증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과기부 강도현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이번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를 통과한 사업은 과기부가 국무조정실과 함께 추진한 제1호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라며 "이해관계자와의 갈등요인을 지속적 협의를 통해 해소하며 실증계획 수립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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