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경비업체 상대 일부 승소 확정…"임금 지급"
"취업규칙 등에 재채용 규정 없으나 신뢰관계 형성"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정년퇴직자가 기간제 근로자로 일할 수 있도록 관행적으로 재채용 제도를 시행해 왔다면 부당해고된 근로자에게도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가 포스코 분사인 포센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
A씨는 포스코 포항제철소 방호 및 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포센에서 경비 업무를 하는 근로자로 일하다 고철 반출사고를 방조했다는 이유로 2013년 8월 징계면직 처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징계면직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자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징계면직이 부당해고로 무효이고 징계가 아니었다면 회사의 재고용 제도에 따라 정년 후에도 계속 고용될 수 있었을 것이라며 60세가 되는 2017년 2월까지의 임금을 달라고 주장했다.
당시 포센의 취업규칙은 직원의 정년을 만 57세로 하고 정년에 달한 분기의 말일에 퇴직한다고 규정했다. 또 2012년부터 정년퇴직한 직원에게 1개월의 휴식기간을 준 후 이들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하고 이후 갱신을 통해 만 60세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재고용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다.
1심은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 처분은 부당해고로 효력이 없고 피고는 원고가 계속 근로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 및 퇴직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만 "피고가 정년퇴직한 근로자들의 근무이력을 종합 평가해 기준점수 70점 이상이 되는 근로자들에게만 재취업의 기회를 부여해온 점, 원고에게 무단반출 사고와 결부된 업무상 과실은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원고에게 정년퇴직 후 당연히 재취업이 될 것이라는 기대권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정년 이후 기간에 대한 임금 청구는 기각했다.
항소심은 그러나 "원고가 재고용되지 못했으리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고는 원고가 만 60세가 될 때까지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피고의 취업규칙은 정년퇴직자를 기간제 근로자고 재고용하는 것에 관해 아무런 규정도 두지 않고 있고 달리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에 그에 관한 규정이 존재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면서도 A씨에게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했다.
대법은 "피고의 재고용 제도는 포스코의 분사정책에 따라 전직했던 근로자들의 신뢰를 보호할 목적으로 도입됐고 상당한 기간 동안 정년퇴직자가 재고용을 원하는 경우 예외 없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와 그 근로자들 사이에는 정년에 이르더라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었고 그에 따라 원고는 정년 후 피고의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대법은 "원심이 원고에게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정년 후의 재고용 기대권이나 관행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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