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8조 2항 정당은 조직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면 해산까지 가능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법 근거 교섭단체 대표의원 임기 2년 추진"
국힘 경기도당, 교섭단체 대표의원 임기 관련 논란에 묵묵부답 일관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국민의힘의 광역의원 대표의원 임기를 1년으로 하는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민주적 정당활동을 부정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 로고. [사진=뉴스핌 DB] |
20일 제보자는 "내년 총선을 앞둔 국민의힘 내에서 중요한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하면서도 핵심 지역인 경기도의회 의원들에 대한 민주적 활동을 제약하고 있다.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날 선 비판을 했다.
법조계 출신 한 경기도의원은 "지난해 불거진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의 '경기도의원들의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임기를 1년으로 당헌 당규를 바꾼다는 것 자체가 바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정당은 그 목적 조직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것에 반하는 정당활동이다. 또한 경기도의원들을 사조직처럼 경기도당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의원활동에 제약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대표의원 임기까지 손을 댄다는 것은 민주적 정당활동을 부정하는 정당정치의 후퇴"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경기도의원은 "대표의원실을 꾸리고 업무를 시작하는데 기본적으로 5~6개월이 걸린다. 또한 다른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업무협조를 할 때마다 바로 이뤄지는 게 아니다. 대표의원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계속 논의만 한다면 의정 활동이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 든다. 이것은 경기도의회 조직 전체에 갈등과 혼란만 부추기는 것이다. 정당 내 문제로 인해 경기도의회 전체 사무처, 의장단 등 업무가 뒤죽박죽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회 사무처 관계자 또한 이러한 사태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며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의원 임기가 1년이면 의원님들도 힘들겠지만 의회 직원들도 마찬가지다. 1년마다 대표의원이 바뀌면 대표의원실 직원들도 계속 대표의원에 맞는 직원들로 물갈이 된다"며 "그러면 누가 제대로 대표의원 지원업무를 할 수 있겠는가. 추진하던 사업 등이 1년마다 바뀌면 계속 사업이 지연되거나 대표의원에 따라 바뀔 수 밖에 없다"고 한숨을 지었다.
경기도의회 의장단 관계자는 "지방자치법 개정령에 따라 지방의회는 교섭단체를 둘 수 있다는 근거가 오는 9월 22일 시행된다. 이에 경기도의회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교섭단체 대표의원 임기를 2년으로 정해 더 이상 논란이 불거지지 않도록 하려고 추진 중이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63조의 2(교섭단체) 1항부터 3항까지 보면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중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의원은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그 밖에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이 개정안은 오는 9월 22일부터 시행된다.
국민의힘 경기도당 관계자는 "아직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연락이 오지 않아 도당 위원장 선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또한 그날 광역의원 교섭단체 대표의원 임기가 의제에 올라 갈지는 잘 모르겠다. 담당 조직부장이 연락을 주겠다"고 말했다. 이에 뉴스핌은 수차례 통화를 요청하고 전화를 했으나 더 이상 답변을 받지 못했다.
헌법 제8조 2항에서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또 4항에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명시돼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8조와 지방자치법. [사진=법제처 켑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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