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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기도 신청사 소방시설 점검 부실 의혹..."직원만 3000여명 근무하는데"

기사입력 : 2023년06월21일 10:09

최종수정 : 2023년06월21일 10:09

입주 1년 넘도록 소화기 점검표에는 올해 2월과 4월 점검·전 직원 대피 훈련 아직 계획 중
도의원 "안전예방 대응 훈련은 과하게 해도 지나치지 않아"
경기도 "소방시설 점검 하고 있어, 대피 훈련 또한 추진"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청 광교 신청사 준공이 1년이 넘어가고 있지만 소방시설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아 안전불감증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 광교신청사 소화기 점검 날짜. 두 달에 한 번씩하고 있다. 2023.06.21 1141world@newspim.com

21일 제보자에 따르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에 따라 공공기관의 경우 소방시설 등에 대해 외관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점검 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해야 하지만 도청 각층마다 소방시설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핌이 도청 신청사 소방시설을 찾아 확인한 결과 소화기 점검표를 확인해 보니 실제 점검 날짜는 2월에 한 번, 4월에 한 번뿐 관련법 시행규칙을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았다.

경기도 광교신청사에는 도청, 도의회, 교육청까지 직원만 약 3000명이 상시 근무하고 있어 만약 화재 발생이나 재난 발생 시 제대로 안전규칙과 대응이 이뤄질지 의문이 든다.

경기도 한 직원은 "구청사보다 고층에서 근무하다 보니 만약 화재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다"며 "소방훈련과 안전훈련을 해서 만약을 대비해 맘 편히 근무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 경기도의원은 "안전예방과 훈련은 과하게 해도 지나치지 않다. 특히 광교신청사는 고층에 사무실 공간이 좁아 화재 발생 시 큰 불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각 층에 대피시설도 없어 재난 발생 시 엘리베이터 작동이 멈추고 대피계단을 이용한다면 인원들이 한번에 몰려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소방시설 점검 같은 사소한 것부터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은 여기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목숨을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경기도 소방관련 부서 관계자는 "소방시설 점검은 각층 별로 날짜가 다르지만 하고 있다. 한 달에 한 번이상 해야 한다는 관련법은 모르겠다. 한 번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광교신청사는 지난해 입주 한 달 만에 곳곳에서 비가 새고 공기정화가 불량과 승강기 10대 중 4대가 작동이 멈추는 등 부실공사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경기 소방 관계자는 "재난은 언제 어디서 고장과 불량 등으로 시작될 수 있다. 만약 화재 시 소화시설 작동이 안된다면 그건 인재다. 안전점검은 사소한 것부터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더욱 심각한 점은 소방시설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을뿐만 아니라 2023년 4월27일자 뉴스핌 기사 <'안전 불감증' 경기도청, 전 직원 대피훈련 한 번 안해…대형참사 무방비>에서 경기도 소방관련 부서 관계자는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 규정에 따라 전 직원 소방대피 훈련을 6월과 10월에 계획돼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도 소방관련 부서 관계자는 "7월 초 쯤 전 직원 소방대피 훈련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대피훈련이 아닌 대강당에서 소방 관련 전문 강사를 초청해 교육할 예정이고 또 여러 체험훈련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전히 전 직원이 화재 발생 상황 가정하에 전 직원 대피 훈련을 실시하는 게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한 경기도의원은 "경기도가 각 지자체 안전사고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처하라고 주문 하지만 결국 자기 집도 제대로 안전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31개 지자체에서 일어나는 화재 등 재난에 대해 관리감독하는 게 앞뒤가 잘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에는 기관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되,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기관장은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소화. 화재통보. 피난 등의 요령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에 따라 소방시설 등에 공공기관의 경우 외관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점검 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해야 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에 따라 소방시설 등에 공공기관의 경우 외관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점검 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하여야 한다. [사진=소방관련법 켑쳐]

경기도청과 도의회 광교 신청사는 사업비 4780억원(건축·설계비 4146억원, 토지비 634억원)을 들여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84 일원 2만6184㎡ 부지에 건축 총면적 16만6337㎡ 규모로 건립돼 2021년 11월 준공됐다. 이후 2022년 5월말까지 안정화 작업과 부서별 직원 약 2500여 명이 입주를 마쳤다.

경기도교육청은 또한 지난 12일 54년 간 자리했던 수원 조원동 청사를 떠나 경기융합타운 내 신청사로 이전작업을 마무리하며 광교 신청사에는 직원 3000여명이 상주 근무하게 됐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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