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영아 살해사건' 대응책 발표
출생신고 안된 '유령 아동' 방지 주력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법제화 추진
[세종=뉴스핌] 신도경 인턴기자 =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안된 '유령 아동' 방지를 위해 전국적인 전수조사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을 위하여 전국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3월부터 보건복지부에 대한 정기 감사를 진행한 결과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국내 병원의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 2236명을 발견했다.
이 아이들의 실태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경기도 수원에서 한 여성이 아기 2명을 출산하고 살해한 뒤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한 사건(이하 수원 영아 살해 사건)이 발견됐다.
복지부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우선 지자체를 통해 아동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아동의 안전상태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후 아동의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때에는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아울러, 위기아동 발굴을 위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도 포함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을 추진한다.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위해서는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출산통보제는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경우 출생신고에서 누락되지 않게 출생사실이 지자체에 통보되는 제도다. '보호출산제'는 임신 사실을 밝히기 어려운 임산부가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수원시 영아사건과 관련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들이 사회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망하게 된 데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위해 부처,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2023.05.22 kh99@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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