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28일부터 '만 나이' 시행···은행·보험가입 영향 있을까?

기사입력 : 2023년06월27일 15:14

최종수정 : 2023년06월27일 15:1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은행·카드 금융거래 이미 만 나이 적용 '영향 없어'
보험 상품 가입시 '보험 나이' 적용 주의해야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오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다. 금융 소비자들이 은행, 카드, 보험 등 금융사를 이용하는 데 어떤 변화가 생길까. 만 나이 통일법이란 나이 계산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것이다. 만 나이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해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를 의미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 카드 등 금융거래에선 이미 '만 나이'를 적용해 상품 등을 운용하고 있어 금융권 업무나 금융 소비자에게 별다른 영향은 없을 전망이다. 청년도약계좌와 청년 전세대출이 만 34세 이하 등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가입 대상이 설정돼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예를 들어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 이상∼34세 이하 등이 가입 대상인데 '만 나이' 통일에 따른 변화는 없다. 역모기지론의 경우에도 만 55세 이상∼74세 이하로 가입 대상이 설정돼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완규 법제처장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 시행과 예외 적용 사례 등을 설명하고 있다. 2023.06.26 yooksa@newspim.com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 만 나이 사용 통일을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될 때 "금융 관련 법령 및 관련 규정 등에서는 만 나이를 명시하고 있거나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민법상 기간 규정에 따라 만 나이로 해석하고 있어 금융권 업무나 금융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은행 등은 '만 65세 이상'을 고령소비자로 정의하는 식으로 현 금융 관련 규정에 직접 만 나이를 명시하고 있다. 규정에 '65세 이상'으로 직접 명시하지 않더라도 민법에 따라 '만 65세 이상'으로 해석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금융 관련 법령·규정에서 명시한 만 나이에 맞춰 금융서비스를 제공해왔기 때문에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신용카드 발급 역시 만 18세 이상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카드업계도 신용카드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가 가입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이미 만 나이 기준으로 발급하고 있어 별다른 서비스 변경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금융사들은 상품설명서나 약관 등에 나이 표기 시 '만'을 별도로 붙일 필요가 없어지면서 관련 문구들을 수정할 것으로 보인다. '만 19세'에서 19세로 변경하는 식이다.

은행, 카드와 달리 보험사의 경우에는 상품 가입 시 금융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보험상품의 경우 만 나이와는 별도로 '보험 나이'라는 개념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 나이'란 만 나이 6개월 경과 여부에 따라 반올림한다. 계약일 현재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해 계산하되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에 나이가 늘어나는 것으로 간주하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1992년 9월 1일생과 1993년 4월 1일생은 만 나이가 30세로 같지만, 7월 1일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 나이는 각각 31세, 30세로 다르다. 1992년 9월 1일생은 만 나이가 30년 10개월로 끝수를 올리면 보험 나이는 31세가 된다. 하지만 1993년 4월 1일생은 만 나이가 30년 3개월로, 끝수를 버리면 보험 나이가 30세가 된다.

'보험 나이'는 보험료를 산출하거나 보험 만기를 계산할 때 사용한다. 보험 계약에서 '가입 나이 40~80세' '80세 만기'라는 표기가 있다면 만 나이가 아닌 보험 나이를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증가할수록 질병·사고 발생확률이 높아져 보험료가 높아지기 때문에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는 만 나이 기준 6개월이 지나기 전에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