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카드 금융거래 이미 만 나이 적용 '영향 없어'
보험 상품 가입시 '보험 나이' 적용 주의해야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오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다. 금융 소비자들이 은행, 카드, 보험 등 금융사를 이용하는 데 어떤 변화가 생길까. 만 나이 통일법이란 나이 계산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것이다. 만 나이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해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를 의미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 카드 등 금융거래에선 이미 '만 나이'를 적용해 상품 등을 운용하고 있어 금융권 업무나 금융 소비자에게 별다른 영향은 없을 전망이다. 청년도약계좌와 청년 전세대출이 만 34세 이하 등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가입 대상이 설정돼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예를 들어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 이상∼34세 이하 등이 가입 대상인데 '만 나이' 통일에 따른 변화는 없다. 역모기지론의 경우에도 만 55세 이상∼74세 이하로 가입 대상이 설정돼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완규 법제처장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 시행과 예외 적용 사례 등을 설명하고 있다. 2023.06.26 yooksa@newspim.com |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 만 나이 사용 통일을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될 때 "금융 관련 법령 및 관련 규정 등에서는 만 나이를 명시하고 있거나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민법상 기간 규정에 따라 만 나이로 해석하고 있어 금융권 업무나 금융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은행 등은 '만 65세 이상'을 고령소비자로 정의하는 식으로 현 금융 관련 규정에 직접 만 나이를 명시하고 있다. 규정에 '65세 이상'으로 직접 명시하지 않더라도 민법에 따라 '만 65세 이상'으로 해석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금융 관련 법령·규정에서 명시한 만 나이에 맞춰 금융서비스를 제공해왔기 때문에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신용카드 발급 역시 만 18세 이상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카드업계도 신용카드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가 가입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이미 만 나이 기준으로 발급하고 있어 별다른 서비스 변경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금융사들은 상품설명서나 약관 등에 나이 표기 시 '만'을 별도로 붙일 필요가 없어지면서 관련 문구들을 수정할 것으로 보인다. '만 19세'에서 19세로 변경하는 식이다.
은행, 카드와 달리 보험사의 경우에는 상품 가입 시 금융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보험상품의 경우 만 나이와는 별도로 '보험 나이'라는 개념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 나이'란 만 나이 6개월 경과 여부에 따라 반올림한다. 계약일 현재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해 계산하되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에 나이가 늘어나는 것으로 간주하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1992년 9월 1일생과 1993년 4월 1일생은 만 나이가 30세로 같지만, 7월 1일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 나이는 각각 31세, 30세로 다르다. 1992년 9월 1일생은 만 나이가 30년 10개월로 끝수를 올리면 보험 나이는 31세가 된다. 하지만 1993년 4월 1일생은 만 나이가 30년 3개월로, 끝수를 버리면 보험 나이가 30세가 된다.
'보험 나이'는 보험료를 산출하거나 보험 만기를 계산할 때 사용한다. 보험 계약에서 '가입 나이 40~80세' '80세 만기'라는 표기가 있다면 만 나이가 아닌 보험 나이를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증가할수록 질병·사고 발생확률이 높아져 보험료가 높아지기 때문에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는 만 나이 기준 6개월이 지나기 전에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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