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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 무역금융 184조·중기대출 5000억…가업승계 연부연납 5년→20년 확대

기사입력 : 2023년07월04일 14:00

최종수정 : 2023년07월04일 14:00

신보 수출기업 대상 대출한도 100억→150억
'스타트업 코리아 대책' 마련…글로벌화 지원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정부가 하반기 경기 개선을 위해 수출·투자에 집중한다.

대형 해외수주가 실제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금융·세제 지원 시스템을 보완하고 투자자금 확대, 세부담 완화 등 투자확대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 무역금융 184조 공급…수은 법정자본금 한도 상향

정부는 먼저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와 범부처 수출투자대책 회의 등을 통한 수출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월 1회 권역별 산단을 방문해 지원하는 '찾아가는 원스톱 수출 119', '범부처 통합 수출 해외전시회 신청 플랫폼' 등을 활용해 수요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10대 수출 유망국을 대상으로는 무역사절단을 파견해 바이어 매칭 등을 지원하고 샘플 운송비 등 후속 수출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하반기 무역금융은 역대 최대인 184조원을 공급한다. 중소기업과 수출 다변화에 성공한 기업들에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수출 중소기업 대출지원을 5070억원으로 1500억원 상향한다.

[자료=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23.07.02 victory@newspim.com

수출바우처의 경우 사용기관 자율선택 분야를 운송·전시회 등에서 서류대행·현지등록 등으로 확대한다. 수출다변화 중소기업에는 지원한도를 상향해주거나 자부담률을 완화하는 우대 지원도 추진한다.

올해 350억달러 해외수주 목표달성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에도 나선다. 전략적 공적개발원조(ODA) 등을 바탕으로 대형 수주, 발주를 지원한다.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과 경협증진자금(EDPF) 협력약정 신규 체결도 추진한다.

대형 해외수주가 실제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금융·세제 지원도 보완한다. 저신용국 리스크 분담을 위해 현행 15조원의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 상향을 추진한다.

수출입은행 전경. [사진=수출입은행]

◆ 가업승계시 증여세 연부연납 20년으로 연장

정부는 금융·세제 등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유형별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하반기 26조원 규모의 시설투자 자금을 공급하고 신용보증기금의 수출기업 대상 대출한도를 10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상향한다.

현재 0.5%의 관세인 나프타와 나프타 제조용 원유의 무관세 적용, 반도체 등 제조설비의 물품운반용 기구 등 재수출면세 적용 등도 추진한다.

항만배후단지 규제도 완화된다. 현재 주거·판매시설만 입주가 가능하나, 위험·유해시설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15만㎡ 이내로 제한된 임대면적도 물동량, 고용 등을 고려해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국가 최고위급 투자유치 행사(가칭: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를 개최하고 외투기업 인센티브를 확충한다. 현재 총 500억원의 현금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신청 소요시간 단축을 위한 처리기한 신설도 검토한다.

외투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단일세율 적용과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일몰 연장도 추진한다. 유턴기업의 경우 세제혜택이 인정되는 업종 동일성 기준을 유연화하기로 했다.

현장 사업재편 수요를 고려해 기업활력법상 지원을 확대하고 상시법 전환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에 공급망 대응을 추가하고, 기존 신산업 분야에 소부장도 포함하기로 했다.

민자사업의 경우 사업절차와 규제·제도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연내에 마련할 예정이다. 부가세 영세율 적용 특례의 일몰을 연장하고 신용보증 한도와 규모를 확대하는 등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가업승계 시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특례 저율과세 구간을 6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이후의 업종변경 제한도 중분류에서 대분류 이내 허용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 정부, 이달 중 '스타트업 코리아 대책' 추진

정부는 벤처업계 지원을 위한 '벤처활성화 3법' 개정을 추진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민간 벤처 모펀드 세제혜택을 통한 1호 펀드를 조성하고,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외부출자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모태펀드 총출자 규모는 유지하면서 기존재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 세컨더리 펀드 조성을 확대하고 장기투자 필요업종의 펀드 존속기간 연장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변호사 등 전문직종에 한정됐던 비상장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부여 범위를 벤처 분야 경력자, 박사학위자 등으로 확대한다. 성과조건부 주식제도 특례도 도입한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3.01.31 victory@newspim.com

정부는 또한 이달 중 국내 창업·벤처 생태계의 글로벌화를 위한 '스타트업 코리아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국인이 해외에서 창업한 기업도 정부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해외 인재유입을 위해 비자 제도를 개선한다.

인수합병(M&A) 활성화와 투자 애로 해소를 위해 금융·컨설팅 지원, 상법개정안 마련 등도 추진한다. M&A 시 주주보호를 위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검토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 전용 M&A 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민간 M&A 중개·자문 서비스에 대한 중소·벤처기업의 접근성을 높여 M&A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victor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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