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국민의힘 여성의원들 "신속한 보호출산제 도입 촉구....아기 죽음에 야박"

기사입력 : 2023년07월04일 14:10

최종수정 : 2023년07월04일 14:10

4일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
"보호출산제, 익명 출산 장려 아냐"

[서울=뉴스핌] 김윤희 인턴기자 =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이 4일 '보호출산제'와 관련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김미애 의원은 "한국은 국민 생명을 잃는 사건에 대해선 분노하고 절규하며 온갖 입법을 쏟는데 아기 죽음엔 야박하다"라고 비판하며 "생명의 가치가 다르지 않다는 걸 인정하면 늦출 일이 아니다"라고 신속한 법안 도입을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김윤희 인턴기자 = 4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여성의원들이 '보호출산제'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2023.07.04 yunhui@newspim.com

'보호출산제'는 의료기관 내 익명 출산을 지원하는 법안이다.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출생통보제'가 통과되면서, 아이를 숨기려는 산모들의 병원 밖 출산을 막기 위한 보호출산제 병행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출생통보제'는 부모의 출생신고 전에도 의료기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생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날 회견문에서 국민의힘 여성의원들은 "보호출산은 임신 및 출산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 아기의 생명권과 알 권리를 조화롭게 보호하는 제도"라며 "최근 본회의를 통과한 출생통보제만 단독 시행될 경우 병원 밖 출산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된 보호출산제가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장애를 겪고 있다"며, 최근 출생미신고 아동에 대한 끔찍한 범죄 보도가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비극적 사건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를 법과 제도로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되는 보호출산제는 익명 출산을 결코 장려하지 않는다"며 "우선적으로 산모의 심리를 안정시켜 건강하고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충분한 상담을 통해 산모의 자기 결정으로 선택한 직접양육을 돕도록 하고 있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회견 후 김미애 의원은 취재진과 만나 "법제사법위원회 전원이 최근 본회의에서 통과된 출생통보제의 단독 시행을 우려했고, 그래서 공포 후 1년 후 시행되도록 했다"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보호출산제가 신속하게 통과돼 병행 도입될 수 있도록 법사위원장 명의로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은 "회견문에도 말했듯 먼저는 직접양육을 돕고 마지막 대책이 보호출산"이라며 "보호출산제는 먼저 산모의 직접 양육을 도운 뒤에도 출생신고가 안 될 때 하는 궁여지책"이라 설명했다. "여야 간사 간 합의 통해 구체적 법안 심사 일정을 빠르게 잡아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보호출산제에 관해 아동 유기를 조장하고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천천히 법안을 만들어보자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2020년 11월 대표발의 이후 지금까지 5번이나 법안소위를 열어 심사했지만 민주당의 반대 이유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며 "(우려에 관한) 최대의 장치를 법안 곳곳에 마련했지만 반대 목소리가 늘 똑같은 건 하지 않겠다는 의미 이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한무경 의원 역시 "법안소위 심사 전 하는 게 공청회인데 소위에서 5번이나 심사한 걸 가지고 다시 공청회를 하는 건 순서가 잘못된 것"이라 지적했다. 

조명희 의원은 야당을 향해 "반대를 위한 반대는 안 된다"라며 "영아 사망이 늘어가는 지금의 국가적 이슈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선 의원은 "보호출산의 대상이 되는 여성은 자력으로 스스로를 구제할 방법이 없어 병원 밖에서 나홀로 출산 하는 것"이라 짚으며 "아이가 유기되고 안되고 떠나 먼저 존재가 인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존재가 보호된 다음 유기 문제나 알 권리 침해를 막을 보완 장치를 만드는 것이지, 이걸 핑계로 아이와 엄마의 생명권을 보장하지 않는 건 터무니없다"며 "부차적 문제로 근원적인 문제를 부정한다는 건 아이와 산모 보호에 대한 거부밖에 안 된다"고도 덧붙였다.

yunhu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오광수 '아내 부동산 관리 논란 송구"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 수석이 과거 검찰 재직 당시 배우자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해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10일 검사장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시인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그는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언급했다. 앞서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 수석의 부동산 차명 보유 등의 문제를 검증 과정에서 미리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 사전에 파악을 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2: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