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수사 공정성 훼손 인정...면담강요죄로 처벌 못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수사에 개입해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이날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추행 피해 끝에 극단적을 한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군 검사에게 부당한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5.15 pangbin@newspim.com |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면담강요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였다'고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에게 적용된 면담강요 법 규정은 군검사가 아닌 증인이나 참고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라 이를 적용해 처벌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이예람 중사는 지난 2021년 3월 선임인 장모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이를 신고해 군검찰 수사를 받던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사건을 지휘한 전 전 실장은 성추행 가해자인 장 중사에 대한 재판정보를 자신에게 알려준 군무원 양모 씨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자신이 범행을 지시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자 담당 군 검사에게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며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지난 5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계급과 지위 등에 따른 영향력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며 "군 조직의 수직적·폐쇄적 특성을 보여주는 권력형 범죄이자 군 수사기관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며 전 전 실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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