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토지 임의번지로 사용신고… 토지주 몰래 빼돌리기 논란
공무원 결탁 의구심…사문서 위조·사기 해당 형사처벌 가능성
한 측량사의 토지 사기 행각을 위해 번지수를 만들어 토지를 공짜로 먹으려는 의도를 나타낸 이미지. [그래픽=최환금 기자] 2023.07.09 atbodo@newspim.com |
[파주=뉴스핌] 최환금 기자 = 한 측량사가 경기도에 소재한 토지에 대해 임의로 번지수를 만들어 해당 지자체에 허위로 사용신고를 하고 취득하려는 등 불법 논란이 제기돼 주목된다.
지난 8일 부동산 관계자가 <뉴스핌>에 제보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2020년 4월 A측량사는 지주가 불명확한 경기도 B시 C동 일대 토지를 특정인과 협의해 토지주 승인없이 용역을 통해 경계측량을 했다.
경계측량은 현황측량을 마치고 실시하는 측량으로서, 지구경계를 결정하고 지구의 총면적을 산출하기 위해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이는 토지 매매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의 건축(신축, 증축, 개축)을 위한 경계확인 용도로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토지주 승인없이 경계측량을 하는 행위는 해당 토지를 몰래 빼돌려 취득하려는 저의라는 의구심이 생긴다며 토지를 불법으로 취득하려는 의도라면 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와 국가를 속이는 사기행위에 다름 아니다라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온다.
한 측량사가 경기도 지역에서 진행했다고 주장하는 경계측량성과도. [자료=제보자] 2023.07.09 atbodo@newspim.com |
A측량사는 이 같은 행각을 눈속임하기 위해 합법처럼 경계측량성과도를 제작했지만 '사전에 관리주체인 B시청과 결탁해 투기이익을 챙기려는 것'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뉴스핌>이 해당 B시에 사실확인을 요청했으나 B시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해당 토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제보가 사실이라면 이는 지자체 나아가 국가를 상대로 한 사기 행위로 큰 범죄"라며 "임의 번지수나 허위 사용신고 등은 관련 공무원과 결탁이 없다면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만약 이 문제에 대해 명확히 해명하지 않으면, 해당 측량사는 면허가 취소된다"면서 "특히 사문서 위조와 동행사, 사기 사건의 경우 형법에 해당돼 형사처벌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제보자는 "어느 토지에 대해 임의로 번지수를 만들어 해당 지자체에 허위 사용신고를 통해 대가 없이 토지를 취득하려는 이번 사건을 볼 때 토지 매매를 위한 사기 행각이 가능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와 유사한 불법행위가 확산될 가능성도 있기에 이런 사기 행위에 대해서는 사전에 차단하거나 사후에라도 엄벌에 처하는 등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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