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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명수 '거짓 해명' 관련 김인겸 부장판사 피의자 소환

기사입력 : 2023년07월17일 15:17

최종수정 : 2023년07월17일 15:17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 관련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소환조사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박혁수 부장검사)는 전날 김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김 부장판사는 사건 발생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지냈으며 김 대법원장을 향해 제기된 의혹의 전후 사정을 잘 아는 인물로 꼽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 2021.10.15 kilroy023@newspim.com

검찰은 올 초 김 부장판사를 방문조사했다. 이후 추가 조사가 필요해 김 부장판사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응하지 않자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부장판사를 조사한 뒤 김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 방식과 시기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직 대법원장을 수사한 전례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오는 9월 김 대법원장 퇴임 이후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건강상의 이유로 사표를 내자 민주당이 그의 탄핵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 대법원장의 사표 수리 거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자 김 대법원장은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다는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김 대법원장이 "(민주당이)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를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며 임 전 부장판사의 사표를 거부한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거짓 해명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고발장이 접수된 지 1년 2개월 만에 수사를 재개했으며 임 전 부장판사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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