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세월호 유가족 사찰' 前기무사 간부 실형 확정

기사입력 : 2023년07월20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07월20일 12:00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징역 1년6월
"민간인 정보·동향 수집…직무범위 넘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세월호 참사 유가족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국군방첩사령부) 간부가 실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정수 전 기무사 1처장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손 전 처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인 지난 2014년 4월 16일부터 같은 해 7월경까지 기무사 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의 동정과 성향 등을 파악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기무사는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등을 앞두고 세월호 참사 초기 대응 실패로 확산된 박근혜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을 전환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손 전 처장은 TF 팀장을 맡아 세월호 유가족 관련 첩보를 수집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인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손 전 처장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피고인이 대원들을 통해 법령에서 첩보의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은 민간인인 세월호 유가족의 개인정보와 동향 등을 별다른 기준 없이 무차별적이고 광범위하게 지속적으로 수집한 것은 법령이 정한 직무범위를 넘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기무사 1처장 및 TF 팀장의 지위에서 대원들에 대한 지휘·감독권에 근거해 법령에서 정한 직무범위를 벗어나거나 법령에서 정한 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항소심은 검찰과 손 전 처장 측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1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해 보더라도 원심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공모관계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손 전 처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