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이재명, 구속심사대 설까…무게 실린 '8월' 영장청구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 대표, 지난 6월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민주, 의총에선 '정당한' 사족 달아
법조계선 8월 임시국회 개최 전후 청구로 의견 갈려
"불체포특권 포기 안 한 것" vs "비판 빌미 제공해 리스크 있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불법 대북송금 의혹',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이 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했던 이 대표가 구속 심사대에 서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이 그에 대한 영장 청구를 결정한다면, 검찰은 그 전에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7.14 leehs@newspim.com

법조계에선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가 정해진 수순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북송금 사건과 백현동 사건 등 검찰이 수사 중인 여러 사건의 관계자들이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 대표가 연관됐다는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8월 영장청구설'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는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효력에 공백이 생기기 때문이다.

헌법 제44조 제1항은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월 임시국회는 오는 28일 마무리되며, 8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내달 16일 열릴 예정이다. 즉 검찰은 약 20일의 임시국회 공백기 동안 국회의 동의 없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8월 임시국회가 끝난 후 9월 1일부터는 최장 100일 동안 진행되는 정기국회가 열린다. 검찰이 임시국회 공백기 중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이 대표의 영장심사 개최 결정권은 다시 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이같은 복잡한 계산 없이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심사가 열릴 가능성도 있다. 이 대표가 직접 불체포특권 포기선언을 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지난달 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 불체포권리를 포기하겠다"며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소환한다면 10번이 아니라 100번이라도 응하겠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다만 법조계 안팎에선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상황이다. 이후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통해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하면서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사족을 달았기 때문이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민주당은 법원으로부터 정당하게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검찰의 압수수색에도 반발할 만큼 검찰 수사 자체에 부정적인 입장"이라며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서 민주당이 정당하다고 보는 것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애매모호한 사족을 달았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체포특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들린다"며 "이 때문에 검찰이 임시국회 공백기에 이 대표에 대한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에 더 무게를 실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일각에선 검찰이 오히려 8월 임시국회 중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16일부터 시작되는 8월 임시국회 때 (체포동의안을) 보낼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본다"며 "가결하든 부결시키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내 내분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계기라고 해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한 법조계 인사도 "검찰이 임시국회를 피해서 영장을 청구할 경우 국회를 거치지 않고 이 대표를 구속 심사대에 세울 수는 있겠지만, 반대로 민주당에 '불체포특권 포기도 선언했는데 검찰이 꼼수를 썼다'는 비판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어 리스크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혐의 입증을 자신하는 상태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며 "이에 오히려 임시국회가 열린 이후 이 대표에 대한 영장을 청구해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원래 계획대로 신병확보 수순으로 가고, 부결되면 '방탄 국회' 프레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위례선(트램) 차량 [사진=서울시]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