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한시 시행…식품영업자 20만원→14만원
[세종=뉴스핌] 신도경 인턴기자 = 정부가 지난 19일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한 13곳에 대해 해썹 인증‧연장 심사수수료를 감면해줄 방침이다.
이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의 식품 영업자가 내는 심사 수수료는 기존 20만원에서 14~18만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지속된 호우로 인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있는 식품‧축산물 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인증‧연장 심사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 |
특별재난지역에 있는 식품‧축산물 업체는 연말까지 신규로 해썹 인증을 신청하거나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돼 연장 심사를 신청할 때 법령 수수료 30% 이내에서 수수료를 감면받는다.
식품 영업자는 현재 해썹 인증‧연장 수수료를 20만원 낸다. 감액 적용된 수수료는 14~18만원이다. 축산물영업자의 현행 인증‧연장 심사 수수료는 업종별‧규모별 34~90만원이다. 대상 업종에 따라 약 23~81만원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선포한 특별재난지역은 경북 영주시·문경시·예천군·봉화군, 충남 공주시·논산시·청양군·부여군, 충북 청주시·세종시·괴산군, 전북 익산시·김제시 죽산면 등이다.
식약처는 "식품‧축산물 업체의 해썹 인증 활성화를 위해 해썹 개선자금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지속해 추진하겠다"며 "해썹 제도를 기반으로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3.07.26 sdk1991@newspim.com |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