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임원 자격 취소 처분 적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심 교육부 승소→2심 최성해 승소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학교법인 임원자격을 취소한 교육부 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18일 최 전 총장이 교육부를 상대로 임원자격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동양대 최성해 총장. [사진=동양대 홈페이지] 2019.12.19 kiluk@newspim.com

교육부는 최 전 총장의 부친이 학교법인 현암학원의 이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최 전 총장을 총장으로 임명하려면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2020년 자격 취소 처분을 내렸다. 구 사립학교법은 이 경우 법인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최 전 총장에 대한 처분 사유가 시정을 요구해도 시정할 수 없다는 점이 명백하다며 시정요구가 없는 것을 전제로 처분을 내렸다.

이에 최 전 총장은 교육부의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교육부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사립학교법이 요구하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 요건은 학교의 장의 임명요건일 뿐만 아니라 재직요건에도 해당한다"며 "원고가 직계존속 관계에 있는 이사장과 함께 재직하던 당시에 위법상태가 시정돼야 실질적인 의미가 있고, 위법상태가 이미 종료된 이후에 사후적으로 추인하는 방식을 취한다고 해 기존의 위법상태가 시정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따라서 시정의 실효성이 없어 시정 자체가 무의함이 명백하므로 시정 요구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2심은 최 전 총장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지금이라도 관할청인 피고가 시정 요구를 한다면 현암학원은 최 전 총장의 부친이 이사장으로 취임한 2010년 10월부터 사망 시인 2013년 9월까지의 위법상태를 시정하기 위해 이사정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피고에게 승인을 요구하여 승인을 받을 수도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최 전 총장이 관련법에 따른 재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동양대 총장으로 재직했고 그 사이 부친이 사망했으므로 위법 상태를 시정할 가능성이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주문했다.

대법원은 "관할청의 승인에 소급효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후에 이사정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 및 관할청의 승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총장으로 재직하기 위한 자격요건을 소급하여 갖추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 사건 처분사유의 위법성이 해소되거나 제거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시정 요구 없이 이뤄진 처분은 적법하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회, 한성숙 청문보고서 채택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가 3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채택됐다. 국민의힘은 회의에 불참했다. 국회 국무총리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제5차 회의를 열고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백혜련 위원장은 "전날까지가 청문보고서 채택 마감일이었다"며 "계속해서 국민의힘 의원님들을 설득하고 함께 합의 채택하기를 요청드렸지만 오늘 이 자리까지도 오시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위는 보고서 종합의견 일부 문구를 수정한 뒤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한 후보자가 국무총리로서 적합하다는 다수 의견과 함께, 국민의힘이 청문 과정에서 제기한 부적격 의견도 함께 담겼다.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 표결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하거나 반대표를 던지더라도 인준안 처리는 가능한 구조다. oneway@newspim.com 2026-06-30 11:58
사진
골드만삭스 "금 랠리 안 끝났다"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최근 4개월간 부진했던 금 가격이 올해 랠리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왔다. 골드만삭스 원자재 리서치 공동 헤드 사만다 다트는 지난 주말 보고서에서 "금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Gold is not done)"고 주장했다. 다트와 연구팀은 금이 2022년 이후 123% 상승했다는 점을 짚으면서 "구조적 요인과 향후 경기순환적 요인 모두에 힘입어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금 선물 가격 1년 추이 [AI 일러스트=권지언 기자] ◆ "2026년 말 온스당 4,900달러"…중앙은행 자산 다변화가 핵심 동력 연초 대비 금 가격은 6% 이상 하락한 상태로, 지난 1월 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조정이 이어지고 있다. 다트는 "구조적으로는 2022년 러시아 외환보유액 동결 이후 이어지고 있는 신흥국(EM) 중앙은행의 자산 다변화가 2026년 말 금 가격 전망치 4,900달러/온스의 근간"이라고 말했다. 연구팀은 또 세계금협회(World Gold Council) 조사에서 올해 2~5월 사이 조사 대상 중앙은행 76곳 중 45%가 향후 12개월 내 금 보유량을 늘릴 계획이라고 응답했다며, 이는 사상 최고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 단기 변수는 매파적 연준…ETF 수요는 점진적 회복 전망 다만 경기순환적 측면에서는 단기 역풍도 존재한다. 매파적인 연준 기조가 통화가치 희석(디베이스먼트) 우려를 잠재우고 있는 데다, 시장이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 올해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가격에 반영하면서 금리에 민감한 상장지수펀드(ETF) 수요가 압박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트는 "이러한 역풍은 시간이 지나며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반전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ETF 포지션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는 연준이 올해는 금리를 동결하고 인하 사이클은 내년 하반기로 미룰 것이라는 골드만삭스 이코노미스트들의 전망과도 일치한다. 다트는 "중기적으로는 서구권의 재정 건전성 우려를 포함한 거시적 변화가 결국 민간 부문의 금 분산투자를 가속화하면서, 금 가격 전망 리스크는 여전히 상방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강조했다. 귀금속 가격은 지난 2월 말 이란 전쟁 발발 이후 급락세를 보이며 금값은 약 24% 떨어졌다.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지표 악화로 매도세는 더욱 가팔라졌다. 원유 가격이 일부 후퇴했음에도 불구하고, 끈질긴 인플레이션과 견조한 노동시장이 연준으로 하여금 금리를 더 오래 동결하거나 연내 추가 인상에 나서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투자자들 사이에서 커지고 있다. kwonjiun@newspim.com 2026-06-30 11:2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