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임원 자격 취소 처분 적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심 교육부 승소→2심 최성해 승소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학교법인 임원자격을 취소한 교육부 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18일 최 전 총장이 교육부를 상대로 임원자격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동양대 최성해 총장. [사진=동양대 홈페이지] 2019.12.19 kiluk@newspim.com

교육부는 최 전 총장의 부친이 학교법인 현암학원의 이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최 전 총장을 총장으로 임명하려면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2020년 자격 취소 처분을 내렸다. 구 사립학교법은 이 경우 법인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최 전 총장에 대한 처분 사유가 시정을 요구해도 시정할 수 없다는 점이 명백하다며 시정요구가 없는 것을 전제로 처분을 내렸다.

이에 최 전 총장은 교육부의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교육부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사립학교법이 요구하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 요건은 학교의 장의 임명요건일 뿐만 아니라 재직요건에도 해당한다"며 "원고가 직계존속 관계에 있는 이사장과 함께 재직하던 당시에 위법상태가 시정돼야 실질적인 의미가 있고, 위법상태가 이미 종료된 이후에 사후적으로 추인하는 방식을 취한다고 해 기존의 위법상태가 시정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따라서 시정의 실효성이 없어 시정 자체가 무의함이 명백하므로 시정 요구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2심은 최 전 총장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지금이라도 관할청인 피고가 시정 요구를 한다면 현암학원은 최 전 총장의 부친이 이사장으로 취임한 2010년 10월부터 사망 시인 2013년 9월까지의 위법상태를 시정하기 위해 이사정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피고에게 승인을 요구하여 승인을 받을 수도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최 전 총장이 관련법에 따른 재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동양대 총장으로 재직했고 그 사이 부친이 사망했으므로 위법 상태를 시정할 가능성이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주문했다.

대법원은 "관할청의 승인에 소급효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후에 이사정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 및 관할청의 승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총장으로 재직하기 위한 자격요건을 소급하여 갖추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 사건 처분사유의 위법성이 해소되거나 제거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시정 요구 없이 이뤄진 처분은 적법하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사진
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