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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OUT] 외국인 근로자 1만명 더 늘린다…택배·공항 인력난 해소

기사입력 : 2023년08월24일 12:04

최종수정 : 2023년08월24일 12:04

제4차 민·관 합동 규제혁신전략회의 개최
외국인 고용허가제 11만명→12만명 확대
해묵은 산업안전 규제 혁신…"연내 개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부터 외국인 근로자가 1만명 더 늘어나 12만명 규모로 확대된다.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규모를 최대 3만5000명까지 상향하고, 외국인 고용허가제(E-9) 규모도 올해 4분기 1만명 추가로 늘린다. 올해 11만명인 외국인 고용허가 인원은 내년에 12만명 이상 확대될 전망이다.

사업장 내 낡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은 전편 개편한다. 산업현장과 국제기준에 뒤처진 낡은 규제는 현행화하고, 중복 규제는 과감히 철폐한다. 

◆ 기업별 외국인 고용한도 두배로…외국인 고용허가 비자 10년 허용

정부는 24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킬러규제 혁파를 위한 '제4차 민·관 합동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 인력활용 등 고용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는 저출산·지방인구 감소에 따른 기업의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력 도입을 대폭 확대한다. 정부 추산 빈 일자리는 21만3000개에 달한다.

우선 올해 숙련기능인력 전환 규모를 현재 2000명 수준에서 3만5000명까지 늘린다. E-9 규모도 확대할 예정인데, 올해 4분기 E-9 신규쿼터를 1만명 확대(3만→4만명)한다. 내년에는 늘어나는 외국인력 수요에 맞춰 E-9 쿼터 규모를 12만명+α로 대폭 상향한다. 즉 내년에 외국인 근로자가 최소 12만명 이상 국내로 유입될 전망이다. 

또 E-9 비자를 획득해 국내 머무를 수 있는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늘린다. 현재 4년10개월 근무 후에는 출국 후 재입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최대 10년간 출국 없이 계속 근무할 수 있게 해 외국인력 활용의 연속성을 확보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우리 노동시장의 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외국인력 활용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외국인 고용허가제도를 양적, 질적으로 모두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자료=고용노동부] 2023.08.24 jsh@newspim.com

규모·업종별 외국인 근로자 활용제한 규제도 완화한다. 추가로 외국인력을 활용하고 싶어도 개별기업 고용한도 제한에 막혀 추가 고용이 힘들었던 기업을 위해 기업별 고용한도를 2배 이상 늘린다. 

이에 따라 제조업 외국인 고용한도는 9~40명→18~80명, 농축산업은 4~25명→8~50명, 서비스업은 2~30명→4~75명으로 상향된다. 

특히 서비스업 중 만성적 인력난을 겪는 택배업, 공항지상조업의 상·하차 직종에 외국인고용을 허용한다. 호텔·콘도업과 음식점업 등 관광숙박 분야에 대해서도 실태조사 및 내국인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개선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유학생 인력활용을 위해 유학생의 졸업 후 3년간 취업을 전면 허용한다. 첨단분야 우수인재의 경우 동반가족 취업도 허용한다. 

이정원 국무2차장은 "기존의 유학생 비자, 흔히 말해 D-2 비자로 불리는데, 이분들은 취업이 사무직, 전문직에만 한정돼 있어 2년 동안 취업 후 다른 비자로 옮겨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다"며 "이 D-2 비자 자체를 취업비자로 돌려 졸업 후에도 3년 동안은 업종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도록 전면 허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낡은 산업안전 보건규칙 680여개 전면 개편…중복규제 철폐

기술과 산업발전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해묵은 산업안전 규제를 혁신하는 방안도 발표됐다.   

우선 사업장 특성에 맞는 안전조치가 가능하도록 중복되거나 낡은 산업안전 보건규칙 680여개를 전면 개편한다. 고용부는 지난 3월 70여명의 산업안전보건 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법령정비 추진반을 출범, 그동안 21차례 회의를 통해 1차로 49개 정비과제를 도출했다. 향후 산업안전보건규칙 680여개 조문 전체를 검토해 전면 개선을 추진한다.

이 장관은 산업안전 보건규칙 개편 방향에 대해 "생명·건강 보호를 위한 핵심 안전수칙을 현장 특성에 맞게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개선할 것"이라며 "산업현장과 국제기준에 뒤처진 낡은 규제는 현행화하고, 부처 간 중복된 절차와 규제는 없앨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고용노동부] 2023.08.24 jsh@newspim.com

반도체 등 국가 핵심산업 현장에 존재하는 낡은 규제도 80여개도 전면 철폐한다. 고용부는 '찾아가는 규제개선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수요가 높은 80여개 과제를 발굴, 이 중 50개를 개선 완료했다. 연내 추가로 30개 과제를 개선한다는 목표로, 지속적인 업종별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일례로 비상구 설치 관련 건축법령 준수 시 안전보건규칙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비상구 35개를 피난계단 18개로 대체해 공장 1개 건축 시 2850억원을 절감했다. 

이 장관은 "발굴된 과제는 연내 즉시 개선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업종별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규제 발굴을 지속, 개편 필요성이 있는 규제들은 계속 바꿔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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